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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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으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 300~500만원을 먼저 내고, 각 절차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며,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 후 경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 후 부동산 경매 상세 안내
법원에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외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해당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기존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찾지 못하게 하고, 판결문으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습니다.
동산압류 -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압류 표시를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임대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비용 비교
※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후 경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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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고, 의뢰인이 낸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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