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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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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21:41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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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배당요구부터 우선변제권 관리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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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요구,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만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신청 0원
배당요구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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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왜 불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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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음
!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데 방법을 모르겠음
!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름
!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확신이 없음
!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 부담됨
!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라도 종기를 놓치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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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경매 배당 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후에 등기한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대항력 배당요구종기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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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의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해결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과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관련 권리 분석을 진행합니다. 배당 가능성과 예상 회수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의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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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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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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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 / 강제집행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판결 후에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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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완료
경매 배당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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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A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Q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경락인(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0원제로 진행하면 제가 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납부한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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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대응 지역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0원으로 해결하세요
배당요구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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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다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배당요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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