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부담 0원,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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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까지 부담? 법도가 만든 0원제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지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실제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위 금액은 표준 사례 기준이며, 임대인·임차인의 인원수, 주택 수, 송달 회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챙겨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최악의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등기명령이 발령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 또한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권리 행사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중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겠다는 사회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법도 0원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의뢰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받는 거 아니냐"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첫 단계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절차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는 본안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 임대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보증금 회수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을 압류해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 임대인의 동산을 압류·매각해 회수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만나러 사무실로 오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 후 등기까지 보통 약 1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0원제는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미리 알아두실 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인지 여부도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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