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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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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00:03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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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부 처리해 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셀프로 양식을 받아 직접 적어보려 하지만 막상 펼쳐보면 청구취지, 신청 이유, 첨부서류 항목이 줄줄이 이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굳이 셀프로 신청서 작성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셀프로 진행할 때 무엇이 어려운지, 그리고 0원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같은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본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FREE CONSULTATION
임차권등기명령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왜 다들 부담스러워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자체가 일반인에게 친절한 양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임대차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등본의 어떤 부분을 옮겨 적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점유 시작일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일 중 어떤 것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지 등 작성 단계마다 작은 의문들이 계속 생깁니다.

셀프 진행 시
  • 양식 검색·다운로드부터 시작
  • 청구취지·신청 이유 직접 작성
  • 첨부서류 누락 여부 본인 확인
  • 관할 법원 잘못 지정 시 이송 지연
  •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 등기 이후 절차는 또 막막
법도 의뢰 시
  • 전화 한 통이면 의뢰 완료
  • 신청서·청구취지 변호사가 작성
  • 필요서류 안내 및 검토 대행
  • 관할 법원 정확히 지정해 접수
  • 보정명령도 변호사가 처리
  • 등기 후 소송·집행까지 0원 연결

셀프로 진행하면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직접 보정 서면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 하고, 등기가 마쳐진 다음에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본 절차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단계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끊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에 들어가는 핵심 항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직접 해보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표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한 동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명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전세계약이라면 전세금을 적습니다.
4
신청 취지 및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기재하고,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경위,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5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과 함께 갖춰야 할 첨부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처리 기간이 늘어집니다.

DOC 0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DOC 0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OC 03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점유 소명)
DOC 04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의 경우)
DOC 05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내용증명 등)
DOC 06
목적물 일부 임차 시
도면 등 부속서류
주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해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리고, 그사이 임차인이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등기 이전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과 등기 자체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 임차권등기 완료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끊김 없이 처리합니다. 단계마다 새 변호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단계마다 새 비용이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0원으로 처리되는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집행·강제집행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0원으로 맡기는 일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전에 그 사무실의 실적과 신뢰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부동산
전문변호사 보유
민사
전문변호사 보유
방송
지상파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450건이 넘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0원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의뢰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0원제 적용 범위, 후불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고 사진·스캔본 전송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3
신청서작성·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과 청구취지·이유 작성, 관할 법원 접수까지 법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4
등기 완료 후 소송 연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문이 나오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곧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중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한 후, 보증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그 후 강제집행 단계가 추가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12%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전화 한 통과 서류 사진 전송만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그날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 셀프 안 해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을 셀프로 하느라 밤새 양식과 법조문을 뒤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신청서 작성, 등기 완료,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이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려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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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신청서작성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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