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도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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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도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미 짐을 빼고 나온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안전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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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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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고 넘어갈 한 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을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지만 곧 이사 예정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옮긴 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 가능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신청 시점에 임차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가 왜 결정적일까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사 후 새로 취득한 임차권은 그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게 됩니다. 즉 같은 보증금이라도 이사 시점이 회수 금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무엇이 다른가
A. 이사 전 신청 (권장)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에 가장 유리합니다.
B. 이사 후 신청
이미 이사·전출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 설정된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던지는 메시지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린 사안에서,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비로소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사후 신청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보증금이 큰 액수일수록, 임대인이 핑계를 늘어놓을수록, 한 단계씩 절차를 진행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후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 표로 한눈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효력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그것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잘못된 문화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망설이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0원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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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도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빠른 진행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에서나 의미가 있는데, 이미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로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려고 한 시점부터는 일반적으로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이사를 한 상태라면 더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부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해결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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