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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 셀프로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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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6 11:30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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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 불안하셨나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여 혼자 끙끙댈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02-591-5662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만 부담
비용이 부담돼 셀프를 검색하셨다면

먼저, 법도의 0원제부터 이해하고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분들의 마음속엔 대부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끝까지 가면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실비용만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 (변호사 비용 0원)
2
소송 진행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소송 착수
3
승소 판결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4
임대인이 부담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내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거나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이사’에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점유와 전입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의 순위를 지킨 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되었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별개의’ 권리 보전 절차이므로, 소송을 먼저 끝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합의해지 등 해지 사유가 있고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 도면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 단계별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5단계

직접 진행한다면 아래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서류 한 줄, 보증금 표시 하나만 잘못돼도 보정명령으로 등기가 늦어지기 쉬우니,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0원제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모두 가능
02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의 표시,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표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보증금이 갱신 과정에서 증액된 경우라면 그 사실이 정확히 공시되도록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03

첨부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은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04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가 따르는 절차이므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5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결정 후 실제 등기 기입까지는 통상 약 1~2주가 걸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등기가 마쳐졌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한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전자소송 또는 법원 양식으로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계약기간 확인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입·점유 사실 소명
도면 (해당 시)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소명자료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신청에 드는 실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 드는 실비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세요. (금액은 사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1,800원
인지대
약 31,200원
송달료
별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별도
등기신청수수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반드시 기억할 ‘이사 시점’ 주의사항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부터 유지·발생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옮기거나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이렇게 끝까지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합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STEP 4

판결 확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경매·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STEP 6

보증금 회수 완료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체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도와 함께해야 할까요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아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다시 한 번 정리

셀프로 직접 안 해도, 임차인 부담은 0원을 향합니다

0원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으므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혼자 검색하며 망설이는 시간에,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건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상담 후 서류만 보내주시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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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상담 시간 외에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작성 시점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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