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온라인 셀프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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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온라인 셀프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앞두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의 결승선까지 함께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나에게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전출·점유 이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주민등록을 옮기고 짐을 빼는 순간, 어렵게 지켜온 순위가 사라져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를 마친 뒤에는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 반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 시간을 끄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전자소송) 신청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메뉴 진입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합니다.
작성인 · 관할법원 선택
당사자(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고, 제출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작성하고,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목록(필요 시 건물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 송달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한 뒤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서명 · 제출
전자서명 후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서면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나고, 등기가 촉탁됩니다(통상 약 1~2주).
셀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히는 단계에서 곁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없고, 첨부서류·관할·소명 한 줄에서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는 ‘순위 보전’과 ‘압박’의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는 시작입니다. 회수는 소송과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한 건만 셀프로 해결하고 멈추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끝내기보다,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결승선’까지 함께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는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의 모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기에, 셀프로 끙끙대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하는 절차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전세금 사건을 전국 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받을 때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 신청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망설일수록 회수도 늦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가능.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 지금 통화02-591-5662다시 한번, 0원제의 의미
완전 무료가 아니라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법도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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