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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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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6 12:52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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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방법과 전자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맡기는 길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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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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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0원제

0원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이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승소하면 그동안의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서 받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수렴합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추심 0원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고, 당장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기준은 그 날짜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계속 기다려야 할 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형편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전액이든 일부든)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순위가 보전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권리를 잃을 걱정 없이 새 집으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지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핵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하는 순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해 로그인합니다.

ecfs.scourt.go.kr 접속 → 로그인
2

신청 메뉴 선택

‘서류제출’로 들어가 민사신청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3

신청취지·이유 작성 + 첨부

신청취지와 이유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취지·이유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4

수수료 전자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비용을 전자로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5

제출 및 진행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의 사건현황’에서 접수와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출 → 나의 사건현황 확인
6

심사 후 등기 완료

법원이 심사해 등기소에 촉탁하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이 주 정도 걸립니다.

법원 심사 → 등기 완료(약 1~2주)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점

집주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됩니다

2023. 7. 19. 시행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예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등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덕분에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크게 줄었습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전자소송 화면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위처럼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준비부터 신청취지 작성, 첨부서류 구비, 송달과 등기 확인까지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곤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대목에서 곁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익히고 전자소송 화면과 씨름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

보증금 회수까지 한눈에 보는 절차

내용증명 발송0원

시작 단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0원

약 1~2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전자소송으로 신청·등기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0원

약 4~6개월

소장을 접수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승소 판결 (집행권원)

판결 확정

판결문은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집행 단계

부동산경매, 예금·급여 압류, 채권추심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목표 도달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냅니다.


적용 범위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다음 과정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첫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신청부터 등기 확인까지 대리해 권리를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작성·제출과 변론까지, 판결을 받아내는 핵심 절차.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예금·급여 등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냄.

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필요 시 임대인의 동산을 집행해 회수 가능성을 넓힘.


0원의 원리

왜 0원인가 —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
실비용 선납
의뢰인이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2
승소 판결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3
비용 확정 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할 금액 확정
4
임대인이 부담
변호사 보수 +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지연이자 (민법)
연 5%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기본 이자
지연이자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어 함께 청구 가능

물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너무 나빠 끝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막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진행 전에 체크하면 좋은 것들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등기 완료 전 주민등록 유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보통 1~2주)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경우에 따라 미리 가압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숫자로 보는 법도의 경험

450건+
처리한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20~60대
전 연령대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을 다루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로 진행하다 보니 상담과 사건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망설이기보다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0원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전자소송 절차, 비용까지 — 전화 한 통이면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본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

0원제

0원 핵심만 다시 한 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황에 맞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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