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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 어디로? 직접 안 찾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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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4:0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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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관할·신청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직접 안 찾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이 어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이 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임차주택 주소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먼저 알아두실 핵심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0원제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착수금 0원 구조입니다.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0원제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직접 진행과 비교하면 부담은 크게 낮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검색하신 바로 그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도 동일하게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준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라도 구에 따라 관할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벗어난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주택 주소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
② 관할 확인주소로 관할 지방법원 검색
③ 신청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②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연중무휴지만 가상계좌 납부 등 일부 기능은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거나 주소 체계가 복잡해 관할이 헷갈린다면,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꼭 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왜 중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만 받고 곧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권리 순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권리 유지 + 자유로운 이사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보호됩니다
한눈에 보는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요건 확인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부만 못 받은 경우 포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
법원 결정·등기 촉탁보통 서면심리로 결정이 내려지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사 실행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며, 서류 보정이나 송달 지연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청구)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주의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상황별 참고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전 과정에 적용

0원제는 전세금 회수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내용증명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 경매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가 던지는 질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서에 있나요?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너무 흔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왜 법도인가

전세금 반환,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국 사건 처리
참고 승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살펴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

결국,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 관할 법원 확인, 서류 작성, 접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승소 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0원제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무료전화상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 권리 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이 헷갈리거나 전세금 회수가 막막하다면,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절차·내 사건의 가능성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판례·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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