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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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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6:48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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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회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서 한 장 잘못 쓰면 보정명령에 며칠씩 발이 묶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부터 전자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맡기세요.

법도의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라,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먼저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실비용도 회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계약서와 법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새 직장, 새 집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보증금에 발이 묶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묶어 두는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차계약서 · 법
계약 만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오래된 관행이라도 합법은 아님
WHY

이사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묶어 두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나가면 점유와 주소가 옮겨지면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 없이 이사
점유·주소 이전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
임차권등기 후 이사
등기부에 권리 기재 →
이사·전출해도
권리 그대로 유지
임대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 수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DOCUMENTS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무엇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에는 아래 자료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되,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OC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 미반환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DOC 0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제출용). 임대인 명의·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DOC 03
주민등록초본 · 전입세대열람
주소 변동 포함. 점유 개시일과 전입일을 소명해 대항력을 확인합니다.
DOC 04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또는 부여 사실 증명. 우선변제권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DOC 05
종료 · 해지 통보 증빙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보이는 내용증명·문자 등.
DOC 06
미반환 보증금 산정 자료
보증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못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DOC 07
부동산 목록 · 도면(별지)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과 면적을 함께 기재합니다.
DOC 08
수수료 · 세금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자료.
셀프로 직접 작성하면 무엇이 어려울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류 사이에 주소·면적·임대인 성명이 조금만 어긋나도 보정명령이 떨어져 절차가 며칠씩 지연되고, 요건을 못 채우면 아예 등기명령이 나오지 않거나 잘못 경료돼 나중에 취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직접 한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 쉬운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점검, 전자소송 접수, 보정 대응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절차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01

무료상담 (02-591-5662)

지금 상황을 알려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맞는 카드인지, 무엇부터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02

종료 · 해지 통보 (내용증명)

기간 만료 외 사유라면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신청서 · 서류 작성 후 접수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05

등기 기입

2023년 7월 개정으로,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해도 등기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06

등기 확인 후 안심하고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
대략 4만 원대 수준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청구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2025. 4. 24. 선고)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바로 청구·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의 —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이사·전출을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FULL FLOW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묶어 둔 뒤,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 내는 과정 전체를 법도가 함께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한 번에 0원으로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 추심
0원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TRUS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이면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발이 묶여 있다면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비용 부담 없이 상담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길에 법도가 함께합니다.

전 과정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먼저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 이마저 승소 후 회수 가능.
전국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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