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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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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8:03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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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챙기느라 밤새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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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를 검색하셨나요

서류만 잘 챙기면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를 직접 찾아보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변호사를 부르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서류만 잘 챙겨 혼자 신청해 보자”는 생각이지요. 보증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긴 아깝다는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첨부서류,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직접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서류를 직접 챙기는 수고변호사 비용 부담을 동시에 더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등기로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집을 비워도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새 집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해 둘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빨라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등기까지의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STEP 1 · 신청서 자체에 들어갈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체에 적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계약 체결·종료 경위,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미반환 금액을 적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
  • 임차인·임대인의 표시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표시도 함께 적습니다.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건물)의 표시주택 한 층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미반환된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 신청의 취지와 이유계약이 만료·해지·합의해지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점유를 시작한 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밝힙니다.
STEP 2 · 함께 제출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의 목적은 “임대차가 존재했고,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필요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대상 주택의 표시와 소유자(임대인)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임대차 기간 등 기본 관계를 입증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을 확인합니다.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로, 과거 주소 이력까지 나오도록 출력합니다.
  • 계약 종료·반환요구 증빙내용증명 발송·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등 “보증금을 요구했고 종료됐다”는 객관 자료를 갖춥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부동산목록등기부등본의 ‘갑구’ 표시를 신청서와 동일하게 옮겨 작성합니다.
  • 도면(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실무상 건물 표시와 도면은 여러 부 준비합니다.
  • 위임장·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임대인 명의로 미등기인 경우)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지하실·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실무 팁. 보통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기간, 해지 통지일, 전입일·확정일자 등 서류 사이의 날짜와 표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곳이라도 모순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초본)·반환요구 증빙 등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2
신청서 작성당사자 표시, 주택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취지·이유, 등기 원인 사실을 적습니다.
3
관할법원 접수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4
비용 납부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법원의 결정서류 보정이 없다면 비교적 신속히 인용 결정이 납니다.
6
등기 완료등기소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나의 사건검색’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됐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직접 신청할 때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아래는 1주택·당사자 1인 기준 예시이며, 임대인 수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수입인지) 약 2,000원
송달료(당사자 1인 기준) 약 3만 원 안팎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은 법원·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셀프 신청 전 체크

직접 신청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주의점
  • 등기 완료 확인 전에 이사하지 마세요. 등기가 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의 날짜·주소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해지 통지일, 전입일·확정일자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맞추세요.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빠져 있다면 먼저 갖춘 뒤 신청합니다. 무허가 건물 등 등기되지 않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지급명령을 고민 중이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보통은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지연이자 기준.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참고.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450건+처리 경험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로 선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챙기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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