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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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서 양식·요건·필요서류·전자소송 접수·비용까지 한 번에. 그런데, 굳이 셀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변호사를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돼서 신청서를 직접 써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굳이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실 분을 위한 정확한 작성법,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맡기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아래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납부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비용 부담
회수
0원제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내 사건에 드는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세 가지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보기 전에, 내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한 칸씩 따라 쓰기
신청서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씁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신청 이유와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낼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은 얼마?
아래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전자 접수) 기준 예시입니다. 부동산 수·당사자 수·접수 방식(전자/이폼/서면)·관할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이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물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거나 잠적해도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보증금은 소송으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익숙한 말이지만,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고, 임대차계약서와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없이, 실비용만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원제의 정확한 적용과 내 사건 비용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02-591-5662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실무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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