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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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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9:07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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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서 양식·요건·필요서류·전자소송 접수·비용까지 한 번에. 그런데, 굳이 셀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변호사를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돼서 신청서를 직접 써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굳이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실 분을 위한 정확한 작성법,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맡기는 방법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아래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강제집행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1
실비용만
먼저 납부
2
등기·소송 진행
변호사비 0원
3
승소,
임대인이 비용 부담
4
실비용까지
회수

0원제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내 사건에 드는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 없이 그냥 이사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은 대항력의 유지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어 새 임차인·대출에도 영향을 주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세 가지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보기 전에, 내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등기된 주택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이사·전출을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미 유지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핵심 · 항목별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한 칸씩 따라 쓰기

신청서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씁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신청 이유와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
신청서 상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을 표시합니다.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주소를 적고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주소·동·호를 기재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및 차임)을 적습니다. 일부만 미반환이라면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해 달라”는 취지와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신청 이유
계약 종료(만료·해지)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정리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미반환 금액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작성 팁. 숫자와 주소는 등본·계약서와 정확히 일치시키세요. 사소한 오기재·누락이 보정명령과 처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권리 보전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함께 낼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확인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전입일 확인용(발급 1개월 이내)
계약 종료·해지 증빙해지통고 내용증명 등
도면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실무상 여러 부)
위임장·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접수 방법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메뉴로 단계별 작성·제출합니다. 24시간 가능하고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방문 접수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 기준입니다.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은 얼마?

아래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전자 접수) 기준 예시입니다. 부동산 수·당사자 수·접수 방식(전자/이폼/서면)·관할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전자수입인지신청 1건 기준2,000원
송달료5,200원 × 당사자 2명 × 3회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1부동산 기준7,200원
등기촉탁수수료전자 1,000원(서면 4,000원)3,000원
예상 합계 (1주택·당사자 2명·전자 기준)약 43,400원

이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물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2023.7.19 개정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거나 잠적해도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기 그다음, 그리고 주의

등기는 ‘권리 보전’,
보증금은 소송으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에서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이의 없이 동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회수 로드맵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 통보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판결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정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 · 경매 · 채권추심판결로도 안 주면 임대인 재산에 집행 변호사비 0원
보증금 회수 완료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관행이 아니라, 법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익숙한 말이지만,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고, 임대차계약서와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왜 법도인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0원변호사 비용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없이, 실비용만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원제의 정확한 적용과 내 사건 비용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상담 무료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전국 지방 사건 가능
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연락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업무시간 외에 신청해 주시면 근무시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실무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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