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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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서류, 관할 법원, 기간·비용, 그리고 2023년 바뀐 제도까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로 발령 여부를 판단한 뒤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등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미리 점검합니다.
신청서 작성 +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도 첨부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접수합니다.
서면심리·발령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결정)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되며,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촉탁·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소가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심하고 이사·전출하세요. 이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해 시간을 끄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개정되지 않아 결정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체크
서류 한 가지만 빠지거나 잘못돼도 보정 요구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법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른 편으로,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법원 사정·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아래 흐름으로 이어지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상담 때 함께 살펴봅니다.
직접 하려니 막막하다면, 0원으로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면 첨부, 소명자료, 관할 법원, 등록면허세 같은 세부 사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 직접 진행하다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사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고생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맡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혼자 고민 말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은 되찾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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