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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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하셨다면 — 이제 남은 일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길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립니다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소송에서 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처음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새겨 두는, 임차인을 지키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전세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이고, 회수는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가장 먼저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보내 주지만, “등기가 끝났습니다”라는 안내는 따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보통 2~3영업일 안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3년 7월 개정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등기 진행이 빨라졌습니다.
이사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득이하게 짐을 먼저 빼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집을 돌려주겠다고 이행을 제공한 날부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므로, 명도와 통지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도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다투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 줍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로드맵입니다.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걸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보전 — 이사를 가도 권리 유지
강제집행의 열쇠인 집행권원(확정판결)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 실제 회수를 압박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최종 단계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는 이렇게
막연한 걱정보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의 기간과 지연이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보증금 반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이행 제공 시점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이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사건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0원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오셨다면,
전세금 회수의 8부 능선에 서 계신 겁니다
남은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그 길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상담이 몰리면서 사건 접수에 한계가 생길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지금 바로 통화02-591-5662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0원제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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