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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이사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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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01:42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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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전세금 받는 날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오시나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상담 가능
0원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임차인은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변호사 비용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직접 진행하실 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이사도 못 간 채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검색하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유지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집을 비우고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이사’를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
점유·전입 상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VS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자유롭게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핵심입니다

보호받는 시점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마쳐진 때’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이사·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은 그때 소멸하고, 이후 등기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STEP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STEP 2 · 핵심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 여기까지 점유·전입 유지
STEP 3
이사 · 전출 OK
이제 자유롭게 이사해도 권리 유지
신청만으로 짐을 빼면 위험 — ‘등기 완료 확인’이 안전한 이사의 핵심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

이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이사가 한없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곧바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개정). 덕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층 짧아졌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 사안과 비용을 함께 점검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둡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 확인 → 안심하고 전출·이사
5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로 반환 의무를 확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목표 달성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

미리 알아두면 좋은 숫자들

2~4주
임차권등기 완료
신청 후 통상 2~4주. 송달 등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 12%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일정 시점 이후)가 적용됩니다.
0원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내 상황이라면 이렇게 점검하세요

전세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지급명령’부터 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담 센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195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국
지방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끝까지 0원, 다시 정리하면

전세금 받는 날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따로 받지 않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먼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지는 않도록 — 그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변호사 비용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직접 진행하실 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이사가 막막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0원제로 진행하다 보니 상담과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한정 맡기는 어려워, 접수가 한때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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