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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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셀프) 신청하려다 막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는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와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인 이유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의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사건별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변호사 비용으로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을 검색하시는 마음을 잘 압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전자소송으로 직접(셀프) 해결해 보려는 것이죠.
하지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오래된 핑계라도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이사 전에 꼭 해둬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후 그 집의 점유를 잃더라도(이사·전출)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권리 보호입니다.
이사·전출 후에도 권리 유지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잃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새 세입자 구하기·매매·담보대출이 어려워져 반환을 재촉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서류로 활용
보증금을 못 받아 대출 연장이 필요할 때 은행 제출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전자소송)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셀프) 진행 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민사 비송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 이유, 임대차 계약·계약 종료 사실, 미반환 보증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자료 등을 스캔해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법원 결정 · 등기 촉탁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사·전출은 반드시 이 단계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셀프 온라인신청, 이 두 가지에서 권리를 잃습니다
위험 1신청서 작성과 보정·반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스캔 품질 저하, 관할·송달지 오류 등으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반려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셀프로 진행하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토로하는 후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위험 2이사 시점 — 대법원 2024다326398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임차권등기의 보호 효력은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가 되더라도 소급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에서는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직접 셀프로 애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서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두 0원으로
무료상담 후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만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나머지 서류를 직접 준비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므로 작성 오류로 인한 반려 걱정이 없습니다.
등기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연결합니다.
450건의 경험, 95%의 승소율로 함께합니다
처리 경험
기준 승소율
신청 진행
전화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임대차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간 · 지연이자 · 보증보험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Q전자소송으로 직접(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Q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Q지방에 사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와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최종 부담 주체가 임대인이기에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변호사 비용으로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맡길 수 있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접수가 한때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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