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담보 걸고 가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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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담보 걸고 가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항소 자체가 아니라 "담보 제공으로 가집행을 면제받는 국면"만 좁혀서 짚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나면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임대인 측에서 항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돈을 법원에 걸어두고 항소심까지 버티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붙는 구조가 있고, 임대인이 이 조항을 활용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자체를 늦추려 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벌어지는 일 전체를 나열하는 대신,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를 받으려는 국면"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냈다는 안도감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바뀌는 것은, 이 국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임대인 측이 "돈을 공탁하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 판결문을 받아 두었지만 어떤 조항이 있는지 자세히 보지 않았다
-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린다
승소 후 절차 전반을 다루는 글은 이미 여러 편 나와 있지만, 정작 "임대인이 담보를 걸고 버티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콕 짚어 설명하는 자료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좁은 국면만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는 전형적인 재산권 청구이므로, 승소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허용하는 선고가 함께 붙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집행 면제 선고 역시 제3항에 따라 판결주문에 적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문 주문 부분에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장이 없다면 임대인은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가집행을 임의로 피할 수 있는 근거를 판결문 자체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오해는 "항소하면 자동으로 집행이 멈춘다"거나 "돈을 걸어두겠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집행이 정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결주문에 가집행 면제 조항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공탁 준비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주문 전체를 끝까지 읽고, 가집행 선고와 그 면제 조항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점은, 같은 제213조①의 단서가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담보 제공 여부를 붙일지 말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원칙적인 재산권 청구 구조를 따릅니다. 다른 유형의 소송 판결문을 참고하다가 "무담보 가집행"이라는 문구를 보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 사건에서는 담보 제공 여부와 그 액수가 판결문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확인할 때는 보통 판결서 맨 뒤쪽, "주문"이라고 적힌 부분을 봐야 합니다. 주문에는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본문 다음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따라붙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였는지 여부도 바로 이 부분에 함께 기재됩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주문 부분만 따로 다시 읽어 보는 것이 확인의 핵심입니다. 문구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판결문 사본을 두고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 제공 가집행 면제, 실제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면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아무 절차 없이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은 어디까지나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실제로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입니다. 임대인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저 항소만 한 상태라면, 담보 제공이라는 실행 행위가 없었으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판결문과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보통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담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는 법원의 담보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만 듣고 지레 집행을 포기하기보다, 실제로 법원에 그런 절차가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문 자체에 면제 조항이 없다면 이 논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으로 가집행을 면제받는 것과, 판결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보 제공은 어디까지나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며, 항소심에서 임대인이 패소하면 담보로 제공된 금액에서 임차인이 만족을 얻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의 원상회복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담보를 걸었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이런 방식 중 하나로 법원에 접수된 서류나 공탁 사실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구두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단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주문에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실제로 제공해야만 가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없으면 조항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판결주문에 면제 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항소하더라도 이 판결문을 근거로는 가집행을 면할 수 없고,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의 구체적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공통되는 것은,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판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이라도 담당 재판부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결주문의 문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웃이나 지인의 판결문을 참고 삼아 자신의 사건을 짐작하기보다 본인의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항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 가집행 면제 조항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항소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려 한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신청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판결문과 집행문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별도 절차를 밟는지, 그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늦출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원칙을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임대인 측의 압박성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대로 집행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측이 "법원에 이야기해서 집행을 미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로 법원에 어떤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그 결과가 임차인에게도 통지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의 언급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면제 조항이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담보 제공 사실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항소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다시 집행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에 당사자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거나 적어도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39조①이 정한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판결 송달이 강제집행 개시보다 반드시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방식으로도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집행문 부여 신청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집행문을 내어 받는 단계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줄 수 있고, 조건부 집행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은 이 조건 증명 요구에서 예외로 다루어지는 구조라, 판결에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자체로 집행문을 받는 데 특별한 걸림돌은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하면, 판결주문 확인과 집행문 부여 요건 확인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진행 방식입니다.
당사자 표시
판결·집행문에 신청인과 상대방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송달 여부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또는 집행과 동시 송달 절차가 준비됐는지 확인합니다.
주문 문구
가집행 선고, 담보 제공 면제 조항이 판결주문에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대조합니다.
화해나 인낙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화해나 임대인의 인낙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조서는 처음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애초에 "항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는 문제도 함께 생기지 않습니다. 화해·인낙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시점부터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항소를 준비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판결의 경우보다 좁아진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인낙 내용에 다툼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불복 방법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1심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에서만 항소와 가집행 면제 국면이 문제가 되고, 화해나 인낙으로 마무리된 사건에서는 이 국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임차인 스스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판결로 끝났는지, 화해나 인낙으로 끝났는지부터 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담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해 가집행을 면했다고 해서 그 담보가 영원히 법원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①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 절차가 모두 끝나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이유 자체가 없어졌다면, 임대인은 이 조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해 제공한 돈이나 유가증권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 즉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권리 행사"란 그 담보에서 자신의 채권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뜻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이런 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최고를 놓치면 담보가 그대로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담보 제공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이고 소송이 완결되면 담보취소라는 별도의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애써 확보한 담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 담보 관련 통지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스스로 동의해 준 경우에도 담보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 측에서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그 시점에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동의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한 뒤 응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만 걸면 항소기간 내내 집행이 막히는 걸까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결주문에 그런 조항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만 성립하는 조건부 효과입니다. 판결주문에 조항이 없는데 임대인이 "돈을 걸어두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항소심에서 반드시 임대인이 이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담보 제공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 시점을 늦추는 절차일 뿐이며, 항소심에서도 임대인이 패소한다면 결국 제공된 담보를 통해 임차인이 만족을 얻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보를 걸었으니 이제 못 받는다"는 걱정은 근거가 약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주문의 문구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판결문 주문을 직접 정독하거나, 그 해석이 애매하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문구 자체를 확인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집행 제도의 취지 자체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소한 당사자가 미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판결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임대인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임차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아니니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오해입니다.
승소 후 이 국면에서 확인할 순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직후부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해 두면 임대인 측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주문 전체 정독
가집행 선고 문구와 담보 제공 면제 조항이 각각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 확인
면제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는지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당사자·송달 확인
집행문에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송달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확인이 끝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항소심 진행 확인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면 항소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담보취소 통지 확인
소송이 완결되면 담보취소 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최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합니다.
이 국면에서 지금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판결문 주문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로 집행문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판결문 정본 자체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이런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두면,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주문에 담보 제공 가집행 면제 조항이 있는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이 확인된 이후에는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대응을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든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이 글에서 기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이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제공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통지를 놓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 국면에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전화상담으로 점검해 두면 항소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헷갈리기 쉬운 것은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송달증명은 판결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로 그 쓰임이 다릅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다루는 이번 국면에서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송달 여부만으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집행개시 요건과 함께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표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절차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문에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집행개시 요건과도 그대로 연결되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름과 표시 사항을 꼼꼼히 대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02-591-5662 전화상담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조문과 대조해 가며 짚어 드리므로, 지금 무엇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말만 듣고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허용하는 선고가 함께 붙으므로, 항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주문에 담보 제공 가집행 면제 조항이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집행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를 눈으로 훑어보는 것과 조문에 맞춰 하나씩 짚어보는 것은 다르므로, 확인이 어렵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문구를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의 구두 압박에 미리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Q. 담보 제공 면제 조항은 항소하면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시점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당시 판결주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그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만 했다면, 임대인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가집행을 면할 방법이 없고 별도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주문 문구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 이후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없이 넘어갔다가 뒤늦게 문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Q. 화해나 인낙으로 사건이 끝났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화해나 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에서 문제되는 항소나 가집행 면제 국면 자체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판결로 끝났는지 화해나 인낙으로 끝났는지를 먼저 서류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유형은 서류의 제목이나 형식만으로는 헷갈리기 쉬우므로, 받아 둔 서류가 판결서인지 조서인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화해나 인낙 내용 자체를 다투는 예외적인 절차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국면에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판결주문에서 가집행 선고와 담보 제공 면제 조항을 정확히 찾아 읽는 것. 둘째,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조항이 없거나 담보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래 예정대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소했다"는 말 자체에 겁먹기보다, 판결문이라는 서류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이 국면을 헤쳐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 주문 문구가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전화로 먼저 짚어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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