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 이의 여부로 갈리는 4단계 비용 지도와 실익 판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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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 이의 여부로 갈리는 4단계 비용 지도와 실익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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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03:43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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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 기준

소액보증금 지급명령 변호사비용,
금액보다 단계로 따져야 보입니다

신청·이의·소송 이행·집행, 네 정거장마다 붙는 비용 항목이 다르고 집주인이 다투는지에 따라 맡길 실익이 갈립니다.

2주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4단계신청·이의·소송·집행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결론부터

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송달료와 맡길 경우의 착수 보수가 들고,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 차액 보정과 소송 단계 보수가 더해집니다. 확정 뒤에는 강제집행 비용이,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반환 의무를 전혀 다투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에서 정리됩니다

  •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보증금에 비해 과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지급명령은 싸고 빠르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집주인에게서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견적을 받았는데 사무소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비교가 안 된다

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 단계별 비용 지도(신청·이의·소송 이행·집행)

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총액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절차이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집주인 주소가 불분명하면 출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은 처음에 한 번 정해지는 값이 아니라, 사건이 지나가는 정거장마다 붙는 항목의 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정거장에서 끝나면 비용이 가장 적고, 정거장을 하나 지날 때마다 새 항목이 더해집니다. 아래 지도는 정거장별로 무엇이 추가되는지를 금액 없이 항목으로만 정리한 것입니다.

  1. 1단계 · 신청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여기까지가 비용의 전부이고,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청구취지 정리에 대한 착수 보수가 더해집니다.

  2. 2단계 · 이의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②).

  3. 3단계 · 소송 이행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②), 법원은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제473조①). 답변 대응과 변론기일 출석에 대한 보수가 이 단계에서 붙습니다.

  4. 4단계 · 집행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생기는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는 지급명령을 냈다가 이의로 소송이 되고, 판결 뒤 집행까지 가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냈다면 거치지 않았을 신청 단계, 2주의 대기, 인지 보정 절차가 앞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신청에서 확정까지 가장 짧은 경로가 됩니다.

직접 신청할 때와 맡길 때 드는 항목 비교표

직접 신청과 위임의 차이는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는 보수와 본인이 쓰는 시간입니다. 인지·송달료는 누가 신청하든 법원에 내는 비용이고, 지급명령 변호사 비용은 그 위에 단계별로 붙는 구조입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일을 누가 하는지를 한 칸에 놓고 봐야 합니다.

항목직접 신청변호사에게 맡김
인지·송달료본인이 계산해 납부납부액 자체는 같고 계산·납부 처리를 맡김
신청서·청구취지본인 작성, 보정 대응도 본인작성과 보정 대응이 착수 보수에 포함되는지 확인
이의 뒤 인지 보정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보정보정 처리와 소송 단계 보수가 별도인지 확인
답변·변론기일본인 출석(소액사건이면 가족 대리 가능)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출석
강제집행 신청본인이 압류·경매 신청위임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적어 둠
소송비용액 확정본인이 비용계산서 작성사후 절차까지 맡는지 확인

표에서 보듯 직접 신청은 비용이 낮지만, 이의가 들어온 뒤부터는 보정·답변·출석을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위임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착수 보수가 어느 단계까지를 포함하느냐입니다. 신청 단계만 포함한 견적과 집행까지 포함한 견적은 숫자가 달라도 같은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조치 · 견적 받을 때 범위를 맞추는 질문 5가지

  1. 착수 보수는 지급명령 신청만인가요, 이의 뒤 소송까지인가요?
  2. 인지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 처리와 추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3. 확정 뒤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신청이 포함되나요?
  4. 성공보수의 기준은 판결 금액인가요, 실제로 회수한 금액인가요?
  5.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맡아 주나요?

다섯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물으면 사무소마다 다르게 나온 견적을 같은 범위로 맞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돌려받는 비용과 못 돌려받는 비용

보증금 사건에서 임차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인지·송달료처럼 법원에 낸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이의로 소송이 된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④).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이 버려지지 않고 소송 쪽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②). 그래서 임차인이 약정한 보수와 집주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보수 사이에는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쪽

인지·송달료 등 법원에 낸 비용,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의 독촉절차 비용

일부만 인정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계산

남는 쪽

범위를 넘는 약정 보수, 집주인 재산이 없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①).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②).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그 단계의 변호사보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비용이 어떻게 바뀌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비용 항목이 늘어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했다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①).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제473조②). 보정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고(제473조③), 그때부터 일반 소송과 같은 준비가 시작됩니다. 비용 면에서 아까운 것은 인지 차액보다, 처음부터 소송이었다면 쓰지 않았을 대기 시간과 서면 작업입니다.

이의가 없을 때

  • 2주 경과로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①, 조건부·승계 등은 예외)
  • 추가 항목: 집행 비용 정도

이의가 들어왔을 때

  • 지급명령 신청 때 소 제기로 간주(제472조②)
  • 인지 차액 보정 명령(제473조①), 미보정 시 각하
  • 추가 항목: 인지 차액, 소송 단계 보수, 늘어난 기간

이의가 들어온 사건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소송 흐름을 그대로 탑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시간이 그 앞에 붙으므로, 집주인이 다툴 기미를 보였다면 지급명령을 건너뛰는 편이 비용상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면 — 가족 대리는 되고 이행권고는 안 되는 이유

이의로 넘어간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므로(제2조①), 해당 여부는 사건을 낼 때의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①). 이때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수권관계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 예외가 됩니다(제8조②). 출석 보수를 아끼려는 임차인에게 의미 있는 특칙이지만, 지급명령 단계에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3① 단서 1호). 지급명령을 거친 사건은 이행권고라는 빠른 길이 닫힌 채 소송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별도의 특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규정(제7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행권고결정 규정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는 말의 두 가지 뜻 · 소액 보증금 반환을 검색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최우선변제)도 함께 나옵니다. 그 제도는 경매 배당에서 쓰이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소송 절차의 소액사건과는 기준이 달라 두 범위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비용 대비 실익 판정 3가지

소액보증금 지급명령 변호사비용이 보증금에 비해 아깝지 않은지는 아래 세 갈림길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마다 지급명령·소송·직접 진행 가운데 맞는 쪽이 달라집니다.

판정 1집주인이 다투는가

가상의 예 · 집주인: "원상복구비부터 빼고 줄게요."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반환 의무를 전혀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연체 차임 공제나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이의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비용을 덜 씁니다.

판정 2사건이 소액사건 범위인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가족 대리로 출석 보수를 줄일 여지가 있지만, 지급명령을 거쳐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가 없습니다. 범위 밖이라면 일반 소송의 비용 구조로 계산해야 하므로 위임의 실익이 더 커집니다.

판정 3집주인 재산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 명의 부동산·예금·다른 임대 주택 정보가 있는지가 맡길 실익을 좌우합니다.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는 가압류가 미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계약 종료 뒤 집주인이 돈이 마련되면 주겠다고만 말하고 보증금 액수는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신청 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집주인이 벽지·바닥 수리비를 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지급명령 비용과 소송 비용을 겹쳐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을 잃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비용상 맞나요?
  2. 이의가 들어오면 추가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생기나요?
  3. 이긴 뒤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질문을 메모해 두고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옆에 둔 채 전화하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02-591-5662

보증금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증금 지급명령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반환 의무를 전혀 다투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7조)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공제 다툼이나 이의 가능성이 보이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총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98조·제109조①). 이의로 소송이 된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④). 실제로 받아내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집주인 재산에 대한 집행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이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싼가요?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때에만 지급명령이 싸고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차액 보정과 소송 단계 비용이 더해지고, 독촉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 단서 1호). 소액보증금지급명령변호사비용을 아끼는 첫 순서는 다툼 여부를 먼저 판정하는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쌓은 기준으로,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경로를 함께 판단합니다. 소액보증금 지급명령 변호사비용이 걱정된다면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기부를 준비해 주세요.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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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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