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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뒤 법원 서류 7장으로 읽는 진행 단계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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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38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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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 법원 서류 흐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낸 뒤 오는 서류로 지금 몇 번째 단계인지 읽는 법

소장부터 집행문까지 법원 서류는 일곱 장입니다. 장마다 정해진 기한과 임차인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7장소장부터 집행문까지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2주항소기간 불변기간
결론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①소장 ②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안내 ③답변서 또는 무변론 판결 ④변론기일 ⑤판결서 송달 ⑥확정 ⑦집행문, 이렇게 법원 서류 일곱 장으로 진행됩니다. 장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피고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몇 번째 장인지만 알아도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송달됐는지, 집주인이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임차인이 집을 이미 비웠는지에 따라 다음 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장별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없어 진행 상황을 모르겠다
  • 집주인 쪽 답변서 부본을 받았는데 공제·동시이행 같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판결을 받았는데 확정·가집행·집행문이 어떤 순서인지 헷갈린다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판결이 나와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떤 서류로 진행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에서 집행문 부여까지 일곱 장의 법원 서류가 차례로 오가며 진행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사건명으로 접수되더라도 흐름은 같고, 서류마다 제출 기한이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장마다 누가 서류를 만들고, 어떤 기한이 붙으며, 원고인 임차인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장서류와 흐름기한·효력임차인이 할 일
1장소장(원고 제출)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김(민사소송법 제265조)접수증·사건번호 보관
2장소장 부본 송달·답변서 안내(법원 → 피고)피고가 다투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제256조①)송달 완료일 확인
3장답변서 또는 무변론 판결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제257조①)답변서 부본 검토
4장변론기일 통지지정된 기일에 출석준비서면·증거 정리
5장판결서 송달송달일부터 항소기간 2주 진행(제396조①)주문의 가집행·동시이행 문구 확인
6장확정항소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없으면 확정(제498조)확정 여부 확인
7장집행문(법원사무관등 부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민사집행법 제30조①)집행 수단 선택

표에서 기한이 숫자로 정해진 칸은 2장의 30일과 5장의 2주 두 곳입니다. 나머지 단계의 길이는 재판부 일정과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지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통상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검색 화면의 진행 내용에서 송달일과 제출 서류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소장,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첨부할 증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 주문이 될 문장을 적는 칸이고,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반환 거절이라는 사실을 순서대로 쓰는 칸입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①②). 그래서 1장의 핵심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쓰고, 청구원인의 사실마다 증거를 하나씩 붙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특약을 증명합니다. 갱신됐다면 갱신 합의 문자나 새 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보증금 입금내역

계좌이체 확인증과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냈다면 모두 첨부합니다.

종료 통지 도달자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문자·메신저 화면입니다.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약서와 입금내역은 있는데 종료 통지를 전화로만 했다면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이런 공백은 소장 단계에서 문자 기록이나 통화 녹음 같은 다른 자료로 메워 두는 편이 3장 이후의 다툼을 줄입니다.

2장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안내, 30일이 시작되는 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송달할 때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①②). 30일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집주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임차인은 진행 내용에서 송달 완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늘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5조②가 제254조①~③을 준용하므로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송달 결과에 따라 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송달 완료

답변서 30일 기간이 진행됩니다. 송달일을 체크표에 적고 30일이 지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송달 불능 → 주소보정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음 → 공시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①),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따라서 집주인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무변론 판결보다 변론을 거치는 흐름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서·입금내역·종료 통지로 청구원인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끝날 수 있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어서(③),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송달 단계에서 선고기일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제257조① 단서).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사건은 4장 변론기일로 넘어가므로, 30일 경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제257조①이 준용됩니다(②).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돈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답변서 문구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장 답변서가 오면 4장 변론기일, 집주인 주장 읽는 법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56조③). 임차인은 답변서에서 집주인이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다투는 부분마다 반박 자료를 붙인 준비서면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답변서에 자주 나오는 주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집주인 답변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판정 ·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대인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이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주인 답변서: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빼야 합니다.
판정 ·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라, 실제로 있는 채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그 채무의 발생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퇴거 사진과 영수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집주인 답변서: 집을 비워 주기 전에는 줄 수 없습니다.
판정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청구 기각보다는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세 갈래 주장이 판결 주문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지 보아야 합니다. 첫째 주장은 결론에 영향이 없고, 둘째 주장은 지급할 금액을, 셋째 주장은 집행을 시작하는 조건을 바꿉니다. 특히 셋째는 7장 집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 갈림길에서 다시 다룹니다.

5~7장 판결서·확정·집행문,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

판결서 송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주문에 가집행 문구와 동시이행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①②). 항소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498조).

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②③).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집주인이 항소해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고,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 등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집행 범위는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집행 수단은 집주인 재산에 따라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고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의 갈림길, 집을 비웠는지로 달라지는 7장

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임차인이 집을 이미 비웠는지에 따라 7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차이는 판결 뒤 집행을 시작하는 조건에서 생깁니다.

아직 거주 중

판결 주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채권압류 전에 인도 제공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집을 비움

이미 인도했다면 동시이행 문구가 붙더라도 인도 사실을 증명해 확정 또는 가집행 뒤 집행문을 받아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이라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열린 예외는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이 특례는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에 한정되고,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다시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③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갈림길 ⓐ 소장이 송달됐는가송달 완료면 30일을 계산하고, 송달 불능이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로 길이 갈립니다.
갈림길 ⓑ 답변서가 왔는가오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오면 변론기일과 준비서면이 다음 장입니다.
갈림길 ⓒ 집을 비웠는가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판결과 인도 제공 증명을, 비웠다면 곧바로 압류를 검토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진행 내용과 받은 서류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오늘 만들어 둘 1차 조치, 서류 7장 체크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가 도착할 때마다 받은 날과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진행 내용의 날짜와 맞춰 보면 지금 몇 번째 장인지 바로 보입니다.

장적어 둘 날짜계산할 기한할 일
1장소장 접수일없음사건번호·접수증 보관
2장피고 송달일송달일부터 30일송달 불능이면 주소보정
3장답변서 부본 수령일선고 전 다툼 여부인정·부인 나눠 표시
4장기일 통지일지정된 변론기일준비서면·증거 제출
5장판결서 송달일송달일부터 2주주문 문구 확인
6장확정일없음확정 여부 확인
7장집행문 부여일없음집행 수단 선택·신청

체크표의 기한 칸에 날짜가 애매하게 남는다면 송달증명이나 진행 내용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하루 착각하면 항소기간처럼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답변서에 공제 주장이 왔는데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2. 판결에 동시이행이 붙으면 압류 전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3.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사건번호, 임대차계약서, 받은 법원 서류 사진을 준비하면 지금 몇 번째 장에서 무엇을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보증금 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답변서를 30일 뒤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늦게 낸 답변서라도 무변론 판결을 막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단서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건은 변론기일로 넘어가므로 답변서 부본을 받으면 바로 반박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에 동시이행 문구가 붙으면 채권압류 전에 인도 제공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증명이 집행개시 요건에서 빠집니다(제3조의2①).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 범위는 사안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전세금 반환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몇 번째 장인지,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 진행 내용을 함께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상담 전 사건번호·임대차계약서·받은 법원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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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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