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전 정할 5가지와 주택·상가 청구취지 차이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전 정할 5가지와 주택·상가 청구취지 차이

profile_image
법도
2026-10-23 18:32 19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법령 기준 · 소장 준비 노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에 무엇을·얼마나·어떻게 적을지 다섯 칸으로 정합니다

청구취지는 이사 여부와 공제 다툼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주택과 상가의 차이, 판결 뒤 경매·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5칸소장 전 점검표
2갈래상환이행 · 단순이행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정하면 청구 내용이 정해집니다. ①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생겼는지 ② 집을 비웠는지(아직 살고 있으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 상환이행 구조가 문제됩니다) ③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일지 ④ 임대인이 빼겠다는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 ⑤ 누구를 피고로 어느 법원에 낼지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같은 사건도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
  • 소송은 결심했지만 청구취지 칸에 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다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먼저 이사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와 밀린 월세를 빼겠다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상담에서 소장 전에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는법, 소장 전에 정할 다섯 가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는법의 핵심은 소장 양식보다 다섯 가지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라는 한 문장이고, 다섯 가지가 그 문장의 빈칸을 하나씩 채웁니다.

① 종료

만기일 또는 해지 통지가 도달해 효력이 생긴 날을 정합니다.

② 인도

거주 중이면 인도와 맞바꾸는 상환이행, 인도를 마쳤으면 단순이행 구조입니다.

③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후보와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을 구간으로 나눕니다.

④ 공제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차임·원상복구비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⑤ 피고·법원

계약상 임대인인지 양수인인지, 주소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다섯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소장을 낸 뒤 보정이나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②와 ④입니다. 거주 여부와 공제 주장에 따라 청구 금액과 지급 조건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피고 칸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대 중에 집이 팔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④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피고 후보가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한 뒤 피고와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오늘 할 일 — 소장 전 5칸 점검표

칸적을 내용확인 자료
종료일만기일 또는 해지 효력이 생긴 날계약서, 통지 문자·내용증명 도달 기록
이사 여부거주 중 / 이사 완료(열쇠·비밀번호 반환일)전입 기록, 열쇠 반환 문자
이자 기산일 후보인도일 다음 날 등 후보 날짜와 근거이사·인도 기록, 이행 제공 문자
공제 주장 항목임대인이 말한 항목과 금액, 인정 여부임대인 문자, 정산서, 입금 내역
피고 주소임대인 또는 양수인의 성명·주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종료 사유 판정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나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소장의 청구원인은 언제 무엇으로 끝났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종료 사유종료 시점조문 근거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여부는 따로 확인)주임법 제6조①, 제6조의3①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주임법 제6조의2①②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같은 3개월 구조주임법 제6조의3④(제6조의2 준용)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합의한 날합의 문자·합의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①). 종료일 다툼이 예상되면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증명할 자료,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배달 기록이나 읽음 표시가 남은 문자 화면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3개월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임법 제4조②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 중에도 임차인의 지위가 종료일에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에 살면서 청구 vs 이사 후 청구, 청구취지가 달라지는 이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웠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그 바탕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민법 제536조①이 있습니다.

거주 중 청구

  •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를 검토합니다.
  •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판결도 인도와 맞바꾸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인도나 이행 제공 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사 후 청구

  •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단순이행 형태가 기본입니다.
  • 열쇠·비밀번호 반환일과 이사 기록이 인도의 증거가 됩니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릅니다.

어느 형태로 적을지, 판결 주문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 중인데 단순이행만 청구하면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일부 인용 형태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상환이행 구조를 염두에 두고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임법 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그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반대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등기부에서 기입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이사 여부·임차권등기거주 중이면 상환이행 구조, 이사할 계획이면 등기 기입 확인이 먼저입니다.
종료 시점 다툼임대인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면 도달 증명이 종료일과 이자 계산을 함께 가릅니다.
공제 규모·상가 여부공제 다툼이 크거나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어떻게 적나요?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두 구간으로 나눠 적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①),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구간 1기산일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 민법 연 5% 또는 약정이율(민법 제397조①)
구간 2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예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①을 적용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조②)

예외 칸 때문에 임대인이 공제를 내세워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제3조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공제 판단이 이자 계산과도 연결됩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기산일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임차인이 인도하거나 인도의 이행을 제공한 시점이 지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느 날짜부터 지체로 볼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소장에는 이사일·열쇠 반환일 같은 객관적 날짜를 적고 그 기록을 증거로 붙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사 거래의 법정이율이 문제될 여지도 있어, 이율 칸은 계약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빼겠다는 금액, 청구에 어떻게 반영하나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은 인정하는 부분은 빼고, 다투는 부분은 넣어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실제로 밀린 차임처럼 다툼 없는 채무는 빼고 청구하는 편이 소송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하니 그 비용은 빼고 줄게요.”
판정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손모까지 임차인 부담인지는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항목·견적·사진을 서면으로 받아 보고, 근거가 약하면 전액을 청구한 뒤 소송에서 다툽니다.
“밀린 월세는 당연히 빼야죠.”
판정 실제로 연체한 차임이라면 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입금 내역으로 연체 기간과 금액을 먼저 맞춰 봅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데 든 중개수수료도 빼겠습니다.”
판정 계약서 특약과 종료 경위(만기인지 중도 해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항목입니다.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받는 문자 예시안녕하세요, ○○동 ○○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견적서·사진·계약 조항)를 ○월 ○일까지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정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제 주장을 듣고 청구 금액을 미리 크게 줄여 두면, 나중에 그 공제가 근거 없다고 밝혀져도 금액을 늘리려면 소송 중 청구취지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근거가 분명한 공제까지 모두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주택과 같은 점·다른 점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도 다섯 칸을 채우는 순서는 주택과 같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상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차임이 있으면 환산한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항목주택환산보증금 이하 상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판결 뒤 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주임법 제3조의2①상가법 제5조①제2조③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우선변제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수령주임법 제3조의2③상가법 제5조③적용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상가법 제6조적용되지 않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준용주임법 제13조상가법 제18조적용되지 않음
대항력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제3조①)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제3조①)제3조는 열거에 포함되어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위 특례가 빠지므로 상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집행 단계 조건이 주택과 달라집니다. 판결로 임차 건물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례(상가법 제5조①)가 적용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의 원칙대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의 종료 시점도 따로 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가 법정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상가법 제10조④),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상가법 제10조⑤). 초과 상가에는 제10조④⑤가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으로 종료 시점을 따집니다.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순서, 경매·배당·인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많이 쓰는 길은 임차 목적물인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이고, 주택은 순서를 지키면 아직 거주 중이어도 경매 신청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확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2

임차주택 경매 신청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①).
3

매각과 배당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②).
4

양수인에게 인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3조의2②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③).
5

남은 금액 회수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나머지를 회수합니다. 이때는 경매 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반대의무 증명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의3⑤에 따라 그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판결이 상환이행이든 단순이행이든 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인도 시점이 다시 등장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이사·등기 계획을 함께 세워 두면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2. 집에 살면서 소송하면 판결로 바로 경매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말하는 공제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통지 기록, 임대인이 보낸 공제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을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가압류·셀프,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압류 꼭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판결 뒤 그 집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구조가 있으므로, 집값과 임대인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과 변론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주임법 제13조(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상가법 제18조)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므로,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②).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다툼이나 송달 문제가 있으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중 청구의 상환이행 구조, 지연손해금 기산일, 공제 다툼처럼 청구취지를 좌우하는 판단이 겹치면 보정이나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검표를 채운 뒤 애매한 칸만이라도 확인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료일·이사 순서·공제 다툼, 서류로 함께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청구취지와 집행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 임대차계약서, 통지 문자·내용증명, 임대인의 공제 주장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