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소송, 소송 전·중·후 3부 순서도와 단계별 준비물·제출처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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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소송, 소송 전·중·후 3부 순서도와 단계별 준비물·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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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4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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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전세·월세 보증금 공통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3부 순서로 보기

소송 전에 굳힐 것, 소송 중 오가는 서류, 판결 뒤 돈으로 바꾸는 길까지 단계별 준비물과 제출처를 정리했습니다.

3부소송 전·중·후 구성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① 소송 전(임대차 종료 확정·통지 도달·필요하면 임차권등기) ② 소송(소장 접수·송달·답변서·기일·판결) ③ 판결 뒤(확정·집행문·강제집행) 3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부에서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류로 굳히는 것입니다.

종료 시점이 흔들리면 청구원인, 임차권등기, 집행까지 차례로 막힙니다. 다만 종료 확정 여부, 이사가 먼저인지, 임대인이 다투는지 세 갈림길에 따라 시작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만 합니다.
  •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을 받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모릅니다.
  •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입금되는지, 그 뒤 무엇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용어임차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차보증금·전세금·임대차보증금 용어 정리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구조는 같습니다.

검색창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이 따로 나오지만 가리키는 절차는 대부분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보증금이라는 말을 쓰고,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면서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주임법 제12조).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맡긴 돈을 부르는 말로, 전세·월세를 가리지 않고 계약 때 맡긴 보증금 전체를 뜻합니다.

전세금

월세 없이 큰 보증금만 맡기는 계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주임법상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다룹니다.

임대차보증금

계약서·소장·판결문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으로, 법원 서류의 청구 대상 이름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민법의 전세권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별개 제도라, 이 글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일반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체 흐름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3부 순서도, 한 표로 보기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흐름이 잡힙니다. 1부는 법원에 가기 전 임차인이 준비하는 구간이고, 2부는 소장을 낸 뒤 법원이 진행하는 구간, 3부는 판결을 받은 뒤 실제 돈으로 바꾸는 구간입니다. 각 부의 끝에는 다음 부로 넘어가기 위한 열쇠가 하나씩 있습니다.

구분핵심 단계다음으로 넘어가는 열쇠조문 근거
1부 소송 전종료 확정 → 통지 도달 → (이사가 먼저면) 임차권등기임대차 종료일이 서류로 확정됨주임법 제4조②, 제6조①, 제6조의2, 제3조의3
2부 소송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 기일 → 판결판결 선고 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제257조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
3부 판결 뒤판결서 송달 → 확정 또는 가집행 → 집행문 → 경매·채권압류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민사소송법 제396조①, 민사집행법 제30조①, 제41조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짧아질 수 있고, 공제 다툼이나 송달 문제가 생기면 길어집니다.

1부 · 종료 확정제 계약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임대차 종료는 계약서의 만기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고, 이렇게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②).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 두는 것이 1부의 첫 단추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문자 답장이나 내용증명 배달 기록처럼 도달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도달한 경우

약정한 만기일에 임대차가 끝납니다. 이 날짜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기준일이 되고,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그대로 적습니다.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임법 제6조의2①②).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됩니다(제6조의3④). 어느 경우든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제4조②), 보증금을 받기 전 집을 비울 때의 위험을 따로 점검합니다.

갈림길 ⓐ 종료가 확정됐나요?

통지 날짜와 도달 자료가 있으면 그 종료일로 바로 2부를 준비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시점이 애매하면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부터 하고 효력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1부 · 이사가 먼저일 때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임법 제3조의3①). 법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선택지라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1부의 핵심 단계입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데(주임법 제3조의2②), 이사와 전출로 대항요건이 빠지면 지켜 온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결정 소식만 듣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3조의3⑧)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짐은 먼저 빼셔도 됩니다.
판정 ·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 이사가 먼저인가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임차권등기 없이 곧바로 2부로 갑니다. 새집 입주일이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기입 확인 날짜에 맞춰 이사 일정을 짭니다.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종료일과 이사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2부 · 소송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무엇이 오가나요?

2부는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임대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예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임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그중 제7조①에 따라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어, 답변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첫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1. 1
    소장 접수 · 청구취지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에 계약·종료 사실을 적습니다.
  2. 2
    송달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3. 3
    답변서 30일 · 다투면 답변서가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갈 수 있습니다.
  4. 4
    기일 · 공제·종료 시점·인도 여부가 쟁점이면 증거를 내며 기일이 이어집니다.
  5. 5
    판결 선고 · 주문에 지급액, 지연손해금, 가집행 여부, 동시이행 조건이 적힙니다.

사건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 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5조의4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①). 이행권고결정은 주임법 제13조로 준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의 별도 분기입니다.

갈림길 ⓒ-1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2부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3부 집행 준비를 앞당겨 둡니다.

갈림길 ⓒ-2 임대인이 다툴 때

원상복구비·연체 차임 공제, 종료 시점, 인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부에서 모은 계약서·통지·사진 자료가 이때 증거가 됩니다.

2부의 쟁점은 대부분 1부 자료로 증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담에서 계약서·입금내역·통지 기록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부 · 판결 뒤판결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확정·집행문·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3부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예외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①).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는 이 예외가 없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③).

  1. 1
    판결서 송달 · 송달일을 기록해 2주 항소기간을 셉니다.
  2. 2
    확정 또는 가집행 ·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3
    집행문 부여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4. 4
    경매·채권압류 · 임차주택 경매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중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1차 조치단계별 준비물·제출처 표와 순서 오해 정리

아래 표는 오늘 바로 모을 수 있는 1차 조치 목록입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가 되므로 한 폴더에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실무상 갖추는 자료이고,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준비물제출처·상대
1부 종료 확정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해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도달 기록임대인(통지 상대)
1부 임차권등기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확인 자료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2부 소송소장, 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통지 도달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주소지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3부 집행판결 정본, 송달·확정 관련 증명, 집행문, 임대인 재산 자료집행법원(경매·채권압류)

순서를 두고 흔히 생기는 오해 세 가지도 정리해 둡니다.

오해 1 ·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을 낼 수 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통지 도달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문자 답장처럼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종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항상 빠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9조②),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다시 진행됩니다.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도 할 수 없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1호), 임대인이 다툴 기미가 있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오해 3 · 소송 전에는 가압류부터 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①),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검토하는 선택지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통지 날짜와 방법으로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2.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새집 입주일과 등기 기입 시점을 맞춰 봅니다.
  3.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인가요? 매매가액·보증금·임대인 재산 정보로 판단합니다.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FAQ보증금 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요건이 빠져 순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소액사건 범위라면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다툼이 크거나 송달이 반복해 실패하면 길어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주임법 제3조의2①), 예금·급여 같은 채권압류에서는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인도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1부·2부·3부 중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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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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