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법원 명령과 협력 등기 중 고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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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법원 명령과 협력 등기 중 내 길부터 고르기
임대인이 협력하는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서류, 이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하 주임법), 임대인이 협력하면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4②). 주택은 어느 갈래든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는 등기부에서 기입을 확인한 다음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6조로 따로 보며,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 새 집 입주 날짜가 정해져 먼저 이사해야 하는데 대항력이 걱정된다
- 법률 전문가 없이 임차권등기신청 서류를 직접 써서 접수해 보려 한다
- 집주인이 "등기는 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 빌린 곳이 주택이 아니라 점포·사무실 같은 상가건물이다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두 갈래부터 구분하세요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은 임대인 협력 없이 법원에 내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민법 제621조 임대차등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니라 내 사건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인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제3조의3①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 없고, 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민법 제621조①은 부동산임차인이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주임법 제3조의4①이 이 등기의 효력에 제3조의3⑤·⑥을 준용하므로, 등기 뒤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구조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협력을 청구하는 절차부터 따로 거쳐야 하므로 셀프로는 진행이 막힙니다.
갈래 A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협력 없이 임차인 혼자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요건이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⑧).
갈래 B · 민법 제621조 임대차등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 쪽 서류와 날인이 갖춰져야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 협력 여부와 건물 종류를 교차해 갈래를 고르는 1차 선택표입니다. 내 칸을 먼저 찾은 뒤 해당 단락을 읽으시면 됩니다.
| 내 상황 | 고를 갈래 | 조문 근거 | 먼저 챙길 것 |
|---|---|---|---|
| 주택 · 임대인 연락 두절·거부 | 임차권등기명령 | 주임법 제3조의3 | 종료 통지 도달 자료,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
| 주택 · 임대인이 등기에 협력 | 제621조 임대차등기(명령도 가능) | 민법 제621조, 주임법 제3조의4 | 주민등록을 마친 날·점유한 날·확정일자 받은 날 증명 서면 |
| 상가 · 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법 제6조 |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 세무서 확정일자 자료 |
| 상가 · 환산보증금 초과 | 제6조 적용 안 됨, 협력 등기·소송 검토 | 상가법 제2조③ | 보증금·차임 환산 결과 |
신청 전 자가진단, 내 임대차는 '끝난' 상태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의 첫 관문은 종료 여부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가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법정갱신이 된 경우라면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그 3개월이 지난 뒤를 기준으로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관할은 신청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신청서 4개 기재사항과 소명,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주임법 제3조의3②가 정한 4개 사항을 적어야 하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셀프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에서 보정 요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의 연결입니다.
| 번호 | 법정 기재사항 | 적는 요령 |
|---|---|---|
| 1호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어느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는 취지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
| 2호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 등기부상 표시대로 적고, 주택의 일부분이면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
| 3호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
| 4호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세부 항목은 법원 서식과 접수 안내를 따릅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주임법 제3조①),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깁니다(제3조의2②). 그래서 실무상 주민등록(전입)일자, 입주일, 확정일자를 서로 대조해 적고, 계약서·주민등록 초본·종료 통지 도달 자료·등기사항증명서를 소명자료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세부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법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접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사건마다 보정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계약 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를 쓴 경우, 주택 일부 임차인데 도면을 빠뜨린 경우, 종료 통지 도달 자료 없이 만기일만 적은 경우입니다.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접수부터 등기 촉탁까지
셀프임차권등기명령방법의 큰 흐름은 서류 준비, 접수, 보정 대응, 결정, 등기 기입, 등기부 확인, 이사 순서입니다. 아래 단계는 주택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상가는 뒤에서 다른 점만 따로 봅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제3조의3③이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므로, 임대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온 날과 등기부에 기입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날짜는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에서 기준 시점은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래서 셀프 진행의 마지막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 기입이 있는지, 실무상 함께 적히는 보증금·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보는 일입니다. 등기부 항목별 점검법은 실무연구자료 게시판의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후, 결정문 말고 등기부로 확인할 이사 전 점검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제3조의3⑥)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기각되면 항고, 임대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④). 조문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항고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먼저 기각 이유가 종료 요건 문제인지, 소명자료 부족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③이 민사집행법 제283조를 준용하므로, 이의신청에는 임차권등기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도 같은 항에서 준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상가임차권등기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법 제6조가 근거이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한다는 큰 틀은 주택과 같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도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일부면 그 부분 도면),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규칙 사항의 4개입니다.
대항요건이 다릅니다
상가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상가법 제3조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제5조②).
준용 목록이 다릅니다
주택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지만, 상가법 제6조③의 준용 목록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송달과 집행 순서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될 여지가 있어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는 제외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상가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판단하며(상가법 제2조②), 지역별 기준 보증금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우므로, 차임이 있는 상가라면 신청 전에 환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도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제6조⑤), 폐업이나 이전은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⑧, 상가는 상가법 제6조⑧). 임차권등기 비용을 일단 임차인이 내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명령 신청에 관한 것이어서, 협력을 얻어 하는 제621조 임대차등기의 비용은 임대인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는 접수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기 관련 비용의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한 파일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 항목에 함께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절차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일 뿐 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뒤에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음 단계이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은 지금 '끝난' 상태로 볼 수 있나요?
- 집주인이 협력하겠다는데 명령 신청과 임대차등기 중 무엇이 낫나요?
- 상가인데 환산보증금 초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주민등록 초본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갈래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상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주민등록 초본·종료 통지 자료 같은 소명자료를 파일로 올려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법정 사항은 방문 접수와 같은 4개이고, 관할도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으로 같습니다. 접수 뒤에는 보정 요구가 오는지 알림을 자주 확인하세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뒤 바로 폐업해도 되나요?
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는 폐업이나 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6조⑤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기준 시점은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 내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셀프로 시작했더라도 갈래 선택과 종료 시점 판단은 서류를 보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통지 자료·등기부를 기준으로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등기 뒤 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갈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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