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내용 정확하게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언제 보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속히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② 보증금 정산에 필요한 열쇠반납·원상회복 일정을 협의했지만 자꾸 미뤄질 때 ③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대화가 어려울 때. 우편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 확인과 도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한 설정
현실적인 이행 기간을 명시하면 이후 절차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계좌 기재
송금 실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공방을 줄입니다.
다음 단계
기한 경과 시 취할 조치를 예고해 분쟁을 단축합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현장에서 쓰는 짧은 문장 예시
• “임대차계약(주소 ○○, 기간 ○○〜○○, 보증금 ○○원)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쇠반납은 ○월 ○일 ○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검침 및 관리비 정산 기준일도 위와 동일합니다.”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먼저 할까요
거주 이전이 필요하거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결정 정본을 토대로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판결·결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재산조회·압류·경매 등 절차로 이어갑니다. 초기 내용증명에 예고한 수순대로 진행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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