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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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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8:12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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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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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물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발급처와 작성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 신청 서류는 기본 8종 + 상황별 1종(선택)으로 준비합니다.
  •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비치 서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
  • 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기준, 다가구는 건물등기부.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전입일자 표시(최근 발급본 권장).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면 포함하여 스캔·촬영.
  • ⑤ 계약종료 증빙
    만료일 도래·해지통보·합의해지 등(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
  • ⑥ 등록면허세 영수증
    위택스(WeTax) 납부 후 영수증.
  • ⑦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인터넷등기소 납부번호·영수증 준비.
  • ⑧ 송달료 납부영수증
    법원 구내은행·지정은행 납부.
  • (선택) 도면·부동산목록
    다가구·층 일부 임차 등 경계 특정이 필요한 경우 첨부.

준비 순서와 발급처 요약

빠르게 접수하려면 ‘증빙→신청서→수수료’ 순으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기준으로 발급.
등본·초본
정부24/주민센터. 주소변동, 전입일자 표기본 권장(최근 발급).
등록면허세
위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 다운로드.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번호 생성·영수증 출력.
송달료
법원 내 은행 또는 지정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 첨부.
전자신청 팁
여러 장인 서류는 한 파일로 합치고,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둘 다 첨부하면 보정명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종류_발급일자’로 정리하면 제출 후 확인이 쉽습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체크

아래 항목은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계약종료 증빙 빈약
    만료 통보, 합의해지, 해지사유 소명자료를 분명히 첨부합니다.
  • 등본 vs 초본 혼동
    주소변동 확인을 위해 등본과 초본을 함께 내면 안전합니다.
  • 관할 법원 오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 접수합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연됩니다.
  • 등기번호·납부번호 오기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번호는 제출 전 재확인하세요.
  • 일부 임차 구획 불명확
    층 일부 임차라면 도면·부동산목록으로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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