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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한 번에 끝내는 보정서 정정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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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8:23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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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한 번에 끝내는 보정서 정정 절차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이렇게 진행하면 깔끔하게 통과합니다

제출 뒤 오기나 누락을 발견했거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선택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고 맞는 경로로 보완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먼저 확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은 보완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단순 누락·오기보정서로, ② 임대인·임차인 표기 오류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③ 청구취지·원인 문구 수정신청취지·원인 변경신청으로, ④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할 때신청 취하 후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결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지 수정 경로

보정서 제출 · 서류 누락, 금액·주소 오기 등은 보정명령 기한 내에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자진보정도 가능하며, 전자소송에서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보정서로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영수증, 등본, 등기부 등 증빙을 함께 첨부하세요.

당사자표시정정 · 임대인(피신청인) 또는 임차인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활용합니다. 사건번호를 넣고 정정 전후 표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신청취지·원인 변경 · 청구 문구를 다듬거나 사실관계를 추가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 전·후의 차이를 표처럼 대비해 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 재신청 · 기본 정보가 크게 틀렸거나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하면 깔끔하게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료 등 부대비용을 확인하세요.

기한과 관할,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보정 기한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통상 7일입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바로 준비하세요.

관할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민원실 제출도 허용됩니다.

준비
계약서·등기부·등본
증빙
내용증명·확정일자
접수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

자주 생기는 보정 포인트

① 임대차 종료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해지 통지 증빙, ② 보증금·주소 숫자·지번 오기, ③ 확정일자·전입일 불일치, ④ 피신청인 신탁회사·상속인 변경 간과, ⑤ 수수료·송달료 납부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항목의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 비용과 방법은 무료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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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후 제출하기

보정서·정정·변경 중 무엇을 쓸지 결정했나요. 사건번호, 정정 전·후 표기, 증빙 첨부, 관할 확인, 송달료 여부, 보정기한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작은 오기 하나가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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