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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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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9:06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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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 부담 · 청구

핵심 요약임차인이 먼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항목인지대 2,000원 · 송달료(기본 6회분)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사례 기준)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의 원칙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신청인이므로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선납합니다. 다만 이는 최종 부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절차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회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약 2,000원송달료(기본)1회 5,200원 × 6등록면허세7,200원등기촉탁수수료3,000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대상 주택 1채 기준으로는 총액이 대략 4만 원대 초반에서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여럿일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 부담과 상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은 실무에서 임차인 선납 → 임대인 상환의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상환 청구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보증금과의 상계로 주장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지분·지위에 따라 부담 범위가 나뉠 수 있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전자소송 양식의 안내 문구와 납부창에 표기되는 금액을 확인해 건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신청·예납결정·등기촉탁등기완료상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과 관련한 구체 사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표시는 대표 사례 기준이며, 각 법원·사건 구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①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②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 송달료 계산이 복잡한 경우 ③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경우. 저희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춘 절차 설계와 문서 작성, 비용 상환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어느 기관에 맡기더라도 결국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명도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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