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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 준비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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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20:13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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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 준비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회수하는 법, 핵심만 정확하게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문 이후 등기소 납부 항목부터 지급명령으로의 청구까지,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통상 신청인은 임차인으로, 신청 단계의 인지·송달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하고, 나중에 보증금 수령과 함께 말소 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지출은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상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신청 단계

인지대 · 송달료(전자소송 시 인지 감액 적용)

등기소 단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말소 단계

말소 등기 수수료(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 권장)

상환 근거와 방향

관련 법령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합의 정산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금액·방법은 사안에 따라 선택.

정산 합의

보증금 지급일·말소일·비용 정산 방식(영수증 기준)을 한 장으로 묶어 동시 진행.

지급명령

금액이 특정되면 보증금(이자 등)과 함께 한 번에 청구 가능. 이의 시 정식 재판으로 전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체크리스트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말소비용 등 지출 영수증을 합산해 총액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에 임대차 종료·반환 지체·불가피한 절차 진행을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제출과 열람이 간편합니다.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부 등본
  • 내용증명 발송·수령 관련 자료
  • 비용 영수증 일체
산정

비용 항목을 합산해 총액 특정. 보증금·지연이자와 함께 하나의 청구금액으로 기재.

신청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 관할: 임대인 주소지 또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우선 검토합니다.
  • 증빙: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은 영수증으로, 송달료·인지대는 납부내역으로 입증합니다.
  • 말소 타이밍: 보증금 입금과 동시 진행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지급·말소·정산을 함께 명시하세요.
  •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로 진행 시 인지 일부 감액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을 보증금 청구와 함께 묶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건 경과·증빙 상태를 확인한 뒤, 최적의 청구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주의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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