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빠르게 끝내는 현실 일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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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 끝나는가를 결정하는 3가지
만기 정산 원칙과 분쟁 시 단계별 일정, 오늘 무엇을 해야 빨라지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끝났다면 보증금은 종료일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면 같은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고, 서로의 이행은 현실에서 함께 맞물려 진행됩니다. 다만 미납관리비·수리비 등 실제 정산 항목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의 실제 소요는 주소 보정, 이의 여부, 증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기 1개월 전 서면으로 정산 예정일·입금계좌 통지하고, 통화 내용은 문자·메일로 남겨두기.
- 집 인도 전 사진·동영상으로 상태 기록, 관리비·공과금 완납증 모으기.
- 만기 당일 열쇠 인수인계서와 계좌를 다시 확인, 부분 공제는 근거 영수증 기준으로 협의.
- 지연 시 지체 없이 서면 증거를 정리해 주소 정확성 확인 후 절차 전환.
- 이사가 먼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Q. 만기 전에 미리 요구하면 더 빨라지나요?
A. 종료일 이전에도 정산 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정산은 종료와 인도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요?
A. 반송을 대비해 주소 확인 후 서면 발송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지급명령 등 서류 중심 절차로 전환합니다.
Q. 얼마나 걸리는지 확정할 수 없나요?
A. 상대의 이의·송달·증거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면 기간을 실무상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면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승소자료요청으로 먼저 신청하시면, 자료와 안내를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증거·송달 상태에 따라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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