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당일에 안전하게 받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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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통보부터 열쇠 인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 이사 일정이 촉박해도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1) 이사 전 – 계약 종료 알림과 반환 요구를 먼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해지를 통지하고,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 기한·계좌를 특정해 알리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되,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동일 사실을 통지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새 집 계약금이 묶여 있어도 서두르지 말고, 통지–기한 특정–인도 계획을 문서로 남기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사 당일 –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만료일에는 열쇠 인도와 보증금 수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지급이 지연되면 즉시 지급 기한을 재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미지급이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기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등기만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등기 완료 후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사 후 – 미지급이면 바로 다음 절차
이사 후에도 미지급이면 지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판결 후에도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으로 전환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주택은 매매·재임대가 제한되어 임대인 스스로 해결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놓치면 권리 약화
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기본 보호를 갖춘다. ②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남긴다. ③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특정한다. ④ 만료일에는 수령과 열쇠 인도를 동시에 진행한다. ⑤ 미지급이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고,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간다. ⑥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등기 완료 후 이행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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