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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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히면,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안내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흐름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종료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② 이사가 필요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빠른 집행권원을 원하면 지급명령 또는 조정을 거치고, ④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⑤ 승소 후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단계별 안내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을 적어 통지합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서 사본, 계좌 안내 등 증빙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이사해야 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며, 조정절차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 미지급액을 중심으로 주장·증거를 구성합니다.
판결·이행권원이 나오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를 시도하고, 부족분은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 채권압류로 보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전입·확정일자
이사 전엔 전입을 임의로 해제하지 마세요. 필요시 선행 등기로 권리를 묶어둔 뒤 이동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증거 묶음
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계좌 안내, 내용증명 발송내역, 문자·카톡 대화 로그를 한 폴더로 정리하면 초기에 유리합니다.
집행 전략
주택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미리 점검해 경매만으로 충당 가능한지, 추가 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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