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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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후, 무엇부터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상태를 유지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갱신을 원치 않으면 통상 만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 두세요. 이후 집주인과 정산 일정을 미리 합의하고 열쇠 반납·계량기 촬영 등 퇴거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 금액, 계좌, 열쇠 반납 일시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반송 사실은 추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입니다.
② 이사가 급한 경우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전입이 끊겨도 대항력을 이어가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결정 후 등기까지 이어집니다.
③ 빠른 결정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④ 소송 및 집행
전세금 반환 소송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계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필요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자격·보증한도에 해당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고 접수부터 이행 절차까지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 거주·전입·확정일자 상태 점검: 끊김 없이 유지했는지 확인
- 계약서·계좌·영수증 등 증빙 일괄 정리: 만기 정산 표로 묶기
-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중 적합한 경로 선택
- 집행 단계 대비: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재산명시/조회 준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설계해드립니다.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수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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