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걱정? 0원으로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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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걱정되시나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이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 하고 계시지 않나요?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새 집으로 이사 일정은 잡혔는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소송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고..."
월세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금액이 작다 보니,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을 들여 소송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어떨까요?
월세 보증금과 대항력, 왜 중요할까요?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실제로 그 집에 거주)가 필요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서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대항력 유무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세요.
상담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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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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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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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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