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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했는데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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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1:50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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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 제대로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대항력, 확정일자 모두 갖췄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월세 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핵심 법률 용어 정리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항력 확보의 필수 요건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거주)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주민센터, 등기소)이 특정 날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우선변제권 확보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로 확보됩니다.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계속 미루기만 한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법도의 해결 방법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법적 보호 장치는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 진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후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i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전입해도 새로 대항력이 생길 뿐, 기존 순위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입을 옮겨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새 집에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으세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20~60대
의뢰인 연령대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Q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법도에서 변호사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이미 전출한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전출했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었을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사건만 수임
  •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전문성
  •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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