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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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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2:29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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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방법

소액이라 포기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이런 상황이신가요?

1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만 합니다
2 이사해야 하는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였습니다
3 보증금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아 포기 중입니다
4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내일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5 원상회복비, 관리비를 과하게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소액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월세보증금 반환,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지연이자
5~12%
D
소송 기간
4~6개월
W
승소율
95% 이상
0
변호사 비용
0원

월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민법상 연 5%, 소송 청구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진행 방향과 예상 기간,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일반 변호사 사무실
기존 방식
착수금 300~500만원 선납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비용 추가
단계별 추가 비용
300~50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변호사 비용 0원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작아, 변호사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월세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소액 보증금도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이미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출하셨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해 드리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월세보증금 반환, 소액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591-5662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과 최신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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