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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소액이라 포기?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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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2:46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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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보증금반환 전문

월세보증금반환,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월세보증금반환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기

법도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도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 비용 0원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0원제로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로 월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 만기일이 적혀있는데, 왜 임대인 사정에 맞춰야 할까요?

2

"금액이 적어서 소송은 손해"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비용 내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 달라고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씹하는 임대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4

"원상복구 비용 뗀다고?"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깎으려는 임대인. 정당한 금액인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도의 0원제
월세보증금반환 확실하게

01
내용증명

법률사무소 명의의
강력한 의사 전달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03
보증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04
강제집행

경매, 압류로
확실한 회수

월세보증금반환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과 예상 기간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률사무소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반환 의사를 밝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월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0원제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02-591-5662

평일 09:00 ~ 18:00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이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 실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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