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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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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3:19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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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전자소송, 변호사가 대신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기

V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하려다 포기하셨나요?

01

전자소송 사이트가 너무 복잡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02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서류가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03

신청 이유 작성이 어려워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계약내용,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04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 해보는 법적 절차라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며칠이 훌쩍 지나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입니다

셀프로 신청하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인 법도에 맡기세요.

1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의뢰
2
복잡한 서류
대신 준비
3
법적 요건
완벽 충족
4
전국 어디든
신속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교

구분
셀프 인터넷 신청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없음
0원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동일)
서류 준비
직접 준비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 작성
보정명령 대응
직접 대응
변호사 처리
후속 절차 연계
별도 진행
소송까지 일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절차

STEP 0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전세금 반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MBC/KBS/SBS
지상파 출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갱신된 경우 모든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 전입일자 확인용

계약종료 증빙서류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건축물현황도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원 실비용)

인지대 - 약 1,800원

송달료 -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총 비용 - 약 43,000원~45,000원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서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통상 법원 결정 후 2~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복잡하게 직접 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대신해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V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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