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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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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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4:3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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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돌려받기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는 방법

450+ 누적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보증금 돌려받기를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전체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보증금 돌려받기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은 사실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증금 돌려받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수백만 원 들지 않을까,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큰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6단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의 첫 걸음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증금 반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반환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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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줍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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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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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 획득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승소율 95% 이상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 통장 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강제집행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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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비용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과 법도 0원제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항목 일반 선임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압류)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이런 말 들으셨나요? 보증금 안 돌려주는 흔한 핑계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릴게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돌려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단순한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보증금 돌려받기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것이 법도가 다른 곳과 다른 가장 큰 강점입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 활동 중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며,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하시고,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시작하세요

0원제로 운영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전국에서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한계로 인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전문가와 함께 돌려받으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상담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www.jeonse.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정리: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 전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보증금 돌려받기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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