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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기간 줄이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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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4:4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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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돌려받기기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나요? 임대인의 핑계에 지쳐가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OINT

잠깐,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시진 않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의 근거 없는 핑계 때문입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X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X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줄게요"

위의 말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든 구하지 못했든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기간, 절차별 소요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보증금반환 절차의 단계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약 1~2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역시 0원입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2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게 추가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입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입니다.
STEP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 재산 상태에 따라 상이
승소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무료상담
전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
채권추심
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을 걱정하면서도 가장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별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놓치면 손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 6개월 지연되었다면, 소송촉진특례법 기준으로 약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을 단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원
02
임차권
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
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
경매
0원
POINT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높은 승소율이 있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도 0원제 운영의 바탕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보증금돌려받기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기간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2주 이내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소재 부동산 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습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임차인의 일상이 무너지고, 새 집의 잔금 날짜를 맞추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메시지가 더 많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 더 이상 부당하게 보증금반환을 기다리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안내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문의와 의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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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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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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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보증금돌려받기기간 및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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