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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문자 보냈는데 무시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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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5:04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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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보증금돌려받기문자,
보냈는데 무시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작성법부터, 집주인이 묵묵부답일 때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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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안내

보증금돌려받기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 보내야 할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나 대면이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는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부동산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예: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2
보증금 금액을 명시하세요. (예: 보증금 2억 원)
3
계약 만료일을 기재하세요. (예: 2026년 O월 O일 계약 만료)
4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를 함께 안내하세요.
5
회신을 요청하세요. 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도달 증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OO동 O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6년 O월 O일이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증금 O억 O천만 원을 만료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OOO)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금돌려받기문자에는 금액, 계좌, 기한, 회신 요청을 반드시 포함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확인했습니다" 같은 답변을 꼭 받아두세요.

만약 분할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분할 반환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협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반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읽씹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X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X
"매매가 되면 그때 드릴게요"

위의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자 이후, 전세보증금 되찾는 절차

보증금돌려받기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계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문자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4

판결문 획득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과정까지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보증금돌려받기문자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어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비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비용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다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 보낼 때
반드시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는 계약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회신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전세 계약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입니다. 즉,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알겠다", "확인했다"는 회신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녹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를 보낼 때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해 두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믿을 수 있을까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문자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를 잘 확보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에서 0원제 비용 안내, 사건 진행 가능 여부, 예상 절차와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되찾기
보증금돌려받기문자로 해결이 안 되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를 주세요
02-591-5662
평일 10:00~18:00 ·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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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라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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