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임대 소송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이제 부담 없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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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충당될까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납부했던 실비용도 이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임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들, 모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법도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임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선임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만~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 | 임차인 부담 | 임차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 든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문 센터의 수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법이 우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보증금 돌려받기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성과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전세보증금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여, 전국 어디서든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보증금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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