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해야 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본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섣부르면 권리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본 토대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끊기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리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급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이 순서를 지키세요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듣고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시기를 미루거나, 그 말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전형적인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등의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누적되므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근거 법률 |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민법 제379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
또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사비용, 임시 거주비 등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집을 비운 시점부터는 차임지급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런 상황의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덕분에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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