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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 대항력 잃지 않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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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5:5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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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
잘못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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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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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 왜 위험한가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짐부터 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는 자칫하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X
짐 빼고 전출하면
대항력 소멸
우선변제권 상실
보증금 회수 극히 어려움
O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보전
안전하게 보증금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의 구성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짐을 모두 빼서 점유 상태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선변제권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까지 한다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짐 빼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비밀번호)까지 넘기면, 이는 '인도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섣불리 짐을 빼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 안전한 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1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공식 요구
임대차 계약 만료 1~2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일자와 계좌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등의 기록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핵심 단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등기부에서 등기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등기 완료 후 이사 및 전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이렇게 하면 점유가 없어져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짐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세요. 짐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넘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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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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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모든 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승소율 95% 이상이라는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에, 이러한 0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 발송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 가능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4~6개월, 지연이자 청구 가능
5
판결문 획득
보증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이 포함된 판결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했는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했는가?
확정일자와 계약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열쇠(비밀번호)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처리할 계획인가?
이사 전 집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했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 홍보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빼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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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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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계약 내용, 등기 및 전출 시점, 임대인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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