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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해야 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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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6:2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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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걱정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왜 위험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퇴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보증금 못받고 퇴거 시 가장 큰 위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존속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퇴실하면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극히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퇴실해야 하는 분들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져 전세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POINT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해서는 부족하며,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퇴실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아래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전세금반환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퇴실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퇴실 전후 사진 촬영 — 집을 비우기 전과 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 HUG나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보관 —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임대인의 반환 거부 의사가 담긴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래와 같은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되지 않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 만료일에 반환 의무 존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방이 나갈 거예요" 기다릴 법적 의무 없음, 지연일수만큼 이자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가능 여부와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STEP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짜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하셨더라도 지연이자 청구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1
민법상 지연이자
연 5%가 적용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산정됩니다.
2
소송촉진특례법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만으로도 약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하셨다면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 변호사와 비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한 분들 중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추가 비용 발생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의뢰인 부담 수백만원 이상 법원 실비용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0원이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할 수 있는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소 사례와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관련 Q&A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꼭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퇴실 후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실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퇴실하신 분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CONSULTATION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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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왜 빨리 움직여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실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 재산 변동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할 위험이 커집니다.
2
증거 확보의 적시성
시간이 지나면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연이자 적용
전세금반환소송을 일찍 시작할수록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이자가 빨리 적용됩니다.
4
0원제 업무 한계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도 0원제

0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한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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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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