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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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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5:20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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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위해 서류부터 알아보고 계신가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도면까지 챙길 게 많은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이 사라질까 두려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를 직접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셀프 신청도 분명 가능한 절차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챙겨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동시에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의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됩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자세한 0원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갖춥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버리면 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은 못 받은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 8가지 정리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첨부서류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출력해 직접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이유 기재가 핵심.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4

주민등록초본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을 소명하는 서류로 대항력 입증에 필요합니다.

5

건축물대장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 가능 여부 확인용. 무허가 주택은 신청 불가.

6

임대차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계약 종료 통지 자료.

7

도면(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일부, 한 층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을 5부 첨부.

8

주거 사용 증명자료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실제 주거 사용 입증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표시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주소, 호수)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액수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위에서 정리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 8가지를 모두 준비하고,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및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중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인지대·송달료 납부 및 등록면허세 납부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

2023년 7월 19일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 즉시 등기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아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셀프신청 vs 0원제 위임,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 관할 확인, 도면 첨부 등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셀프신청과 변호사 위임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셀프신청을 선택하면

  • 서류 8종 직접 수집 및 작성
  • 법원 양식·도면 작성 학습 필요
  • 관할 법원 잘못 선택 시 이송 지연
  • 보정명령 오면 직접 대응
  • 실비용은 본인 부담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도 별도 진행

법도 0원제로 맡기면

  • 변호사 비용 0원
  • 서류 수집·작성 모두 위임 가능
  • 관할 법원·요건 검토 완료
  • 보정 대응까지 일괄 처리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
  •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0원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를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프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명확히 했는가
  • 관할 법원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인지 확인했는가
  • 주민등록이 임차주택 주소로 유지되어 있는가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명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을 5부씩 준비했는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했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음 단계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호 장치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핵심 절차.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를 위한 본 소송. 4~6개월 소요. 비용 0원.

4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


다시 강조드립니다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급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상담 신청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서류 검토부터 0원제 안내까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는 목적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에 맞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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