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회수 끝까지 책임집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회수 끝까지 책임집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6-04-30 22:48 88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비용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혼자 끙끙 앓을 필요 없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어디서 막히셨나요? 보증금은 받았는데 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또는 임대인이 안 풀어준다면 —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비용
전국상담·선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차권등기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직접 풀려고 인터넷을 뒤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등록면허세·송달료·전자소송 절차 등 처음 보는 용어들 때문에 결국 도중에 멈추게 되는 일이 많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정확히 챙기지 않으면 다음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내 주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의뢰인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다. 셀프로 헤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한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면 된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본인은 0원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다. 이것이 법도가 운영하는 0원제의 의미다.

참고드물게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누가·언제 하는 절차일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부에 표시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만 임대인이 별도의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받은 임차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취하 + 집행해제 신청. 통상 며칠 내 처리.

B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등기를 풀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진행. 심문기일 등으로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C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해제 대상이 아님.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

D

일부만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는 유지하면서 잔여 보증금에 대해 추가 회수 절차 진행. 섣부른 해제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A 유형이다. 보증금은 받았는데 마무리 절차가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신청취지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항목이 적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3단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는 큰 틀에서 다음 3단계로 진행된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보정 요청이 들어와 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흐름도
1
비용·서류 준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를 납부한다. 보증금 입금 내역, 사건번호, 결정문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PDF로 정리해 둔다.

2
전자소송 접수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선택. 사건번호·관할 확인 후 신청이유에 보증금 수령일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한다.

3
법원 촉탁 → 등기부 말소 확인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표시가 사라진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통상 2~3일, 사건·관할에 따라 며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비용 정리

항목금액납부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7,200원위택스 (Wetax)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인터넷등기소
송달료 (당사자 2명 기준)5,200원 × 6회법원 송달료 계좌
합계 (대략)약 15,000원 내외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셀프 진행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첨부 파일의 정확성신청취지 문구다. 한 글자 차이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셀프 vs 법도 의뢰,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는 가능한 절차다. 다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작성, 결정, 등기 촉탁까지 일련의 흐름이 있고, 그 뒤에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 전자소송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직접 처리
  • 신청취지·이유 작성 시 법률 용어에 막힘
  • 첨부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 반복
  • 임대인이 등기 안 풀어주면 추가 절차 필요
  • 전세금반환소송이 이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 막히는 부분에서 조언받을 곳이 없음
법도에 의뢰하는 경우
  •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만 납부)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일괄 처리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0원
  • 450건 이상 처리 경험에 따른 신속한 진행
  •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이야기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이며,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한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망설이는 임차인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도록,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다.


임차인이 등기 해제 안 해줄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을 다 돌려줬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미루거나, 감정 갈등으로 등기를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

입증자료 정비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영수증·공탁서 등을 확보해 둔다.

!

관할법원 취소신청

임차권등기를 발령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다.

!

처리 기간

임차인 직접 해제는 며칠 내 가능하지만, 임대인 취소신청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

!

분쟁 동반 시

변제공탁 요건 미비, 보증금 반환 범위 다툼 등이 얽히면 별도 자문이 필요하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이 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검색하다가 "사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제는 다음 이야기이고, 가장 먼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권장 흐름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회수 6단계 (변호사비용 0원)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 가능.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임대인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6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회수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직접 하지 않아도 법도가 마무리한다.

한 가지 추가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믿어도 될까

450+처리 사건 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상담·선임 가능
0원변호사 착수금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쳐야 등기부에서 말소된다. 보증금 수령과 등기 말소는 별개의 절차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2~3일 내 처리된다. 첨부서류가 누락돼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며칠 더 늘어날 수 있다.

임차인이 셀프해제를 안 해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심문 등으로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된다.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방에서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지방 사건이라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본인의 부담은 0원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일정 시점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보증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진다. 망설이지 말고 무료 전화상담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비용 관련 추가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한다.
무료 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끝까지 책임지는 곳에 맡기세요

전화 한 통이면 사건 분석부터 0원제 자세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만큼 보증금 회수가 늦어집니다.

02-591-5662
평일 10:00 ~ 18:00 (12:00~13:00 점심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일반적 안내를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실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사실관계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