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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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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23:13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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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신청 요건부터 서류·기간·효력까지 한 번에 정리. 셀프로 헤매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처리 450건+ 승소율 95%+ 전국 사건 가능 전화 한 통 선임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건은 후불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사건 진단 결과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가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맞나요?”라는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의 요건으로 두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신청서 한 장 잘못 쓰면 보정명령에 시달리거나 등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의 출발점은 요건 확인입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임차주택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임대인이 연락두절·잠적·재정난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잔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핵심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모호하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접수부터 등기까지 5단계 흐름

1

신청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취지·이유,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재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2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법원 심리·결정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4

등기촉탁·등기 완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 후 임대인 송달 이전이라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정문만 받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무엇을 첨부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0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당사자 표시, 임차주택 표시, 반환 미수령 보증금액, 신청취지·이유, 점유·전입·확정일자 사실을 기재합니다.

0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계약기간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 자료입니다. 특약 부분까지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03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임대인 명의 확인의 기본 서류입니다.

04

주민등록초본

임차인이 해당 주소에 전입했음을 증명합니다.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표기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05

건축물대장 · 도면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무허가·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보강 서류로 제출합니다.

06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들어가면 결정 시간이 단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을 검색해 셀프로 진행하다가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한두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키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등기 완료 시점부터 강력한 보호

등기가 마쳐지면 이렇게 보호받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전출 후에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권리 보존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의 매도·재대출에 제약

비용 청구권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송 연결성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에 강력한 근거

신축 임차인 차단

새 세입자가 등기부 확인 후 입주를 꺼리게 됨

특히 마지막 효과가 실무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집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매우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유인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끌려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조 실비용은 적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의 일반적인 법원 실비용 예시입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6회분 기준) 약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소액 별도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다른 사무소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한 건만 맡겨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보수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더라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 ‘셀프’의 함정 법원 양식만 따라 써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인터넷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 매뉴얼이 많이 공유되어 있어, 일부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A

보정명령 반복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임대차 종료 시점, 점유 사실의 소명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시간만 흘러갑니다.

B

요건 미충족 기각

임대차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점유 입증이 부족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C

임대인 송달 지연

임대인 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송달 불능이 반복되면 등기촉탁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D

이사 시점 오판

결정문만 받고 등기 전에 이사를 해버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행정 신청이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같은 변호사가 흐름을 잡고 진행해야 시간과 보증금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메시지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잘못된 관행에서 임차인을 빼내 주는 첫 번째 법적 카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실제 무료전화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이고, 실제 회수는 보통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HUG,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등기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4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에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Q6

가압류는 미리 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보증금 회수 전체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A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개요·계약내용·임대인 상황을 듣고 0원제 적용 여부, 진행 전략을 안내합니다.

B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하는 첫 단계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C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에 따른 신청서 작성·접수·등기촉탁까지 변호사가 모두 처리합니다.

D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청구를 포함한 소장 작성과 변론을 진행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E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 또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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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운영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 권장

스마트폰에서 위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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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와 사건별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불비용이 부과되는 사건이 아닐 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 및 전세금 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 글입니다. 법령 개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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