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 안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까지 한 번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 안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까지 한 번에

profile_image
법도
2026-04-30 23:19 69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 안 가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실비용 의뢰인 선납 승소 판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대인에게 회수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 답일까요?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가야 할 시점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를 검색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보다 저렴해 보이는 법무사를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비용을 비교해 보면 결과는 의외입니다. 일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의뢰하면 보통 약 30~50만원 수준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되고,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굳이 법무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의뢰 시

약 30~50만원
  • 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발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독 업무
  •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변호사 선임 필요
  •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도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까지 0원
  •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선납

임차권등기명령 꼭 알아야 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미리 이사·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촉탁이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CHECK

·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기간 만료·해지통보 등)되어야 함

· 신청 사유 :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관할 법원 :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효력 발생 : 임대인 송달 시 또는 등기 촉탁 시

· 비용 :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는 임차인 선납,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신청서만 잘 써서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 분석, 송달, 보정명령 대응, 후속 전세금반환소송과의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해지통보 내역을 검토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증거 소명

임대인과의 메시지·통화 등 자료를 정리해 임차권등기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합니다.

3

관할 법원 신청·결정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보통 며칠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4

등기 촉탁 및 등기부 기재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이사·전출 시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연결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도에서는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6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문 확정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지표

법도가 단순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대행이 아닌, 전세금 회수 전체를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라는 점은 숫자가 말해 줍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 비용 0원 처리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한 건만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법무사·다른 변호사를 또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판결 확정 후 임대 부동산 경매로 보증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보증금 회수에 활용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동산 경매·강제집행

필요 시 동산 경매·각종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답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률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 위반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 대신 변호사가 좋다는 이유는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일자가 애매하거나, 메시지·통화 내용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 거의 대부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가 일관되게 사건을 끌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민법상 연 5%,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 또는 SGI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을 선임받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의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뿐이고,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 평일 / 전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법령 개정·판례 변경·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본 글의 일부 내용은 부정확하거나 시점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