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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 부담된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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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23:25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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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 부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 평균 가격은 약 4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제란 무엇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알아보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무사가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 법무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의뢰할 경우 통상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4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4만 3천원 정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시중 법무사 평균
약 40만원
보수료
(환산보증금별 차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실비용만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 진행되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2법무사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길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직역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 대행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변호사는 분쟁 발생 시 소송 대리까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분쟁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분쟁 종결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일관된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결국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의뢰로 끝까지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호사 착수금은 모두 0원입니다.


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비용 구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3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법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소에 등기 기입이 촉탁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을 합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3천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것)
·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점유 시작일 소명용)
·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해지 통지서 등)
· 부동산 목록


4왜 0원제가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이라고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한 노하우가 바탕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에 가능한 구조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5"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을 알아보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임대인으로부터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법이 우선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자는 임대인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구하는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6비용 부담 비교

일반적인 진행 방식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임차인 부담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진행 (법무사+변호사) 수백만원대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실비용만
0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고 별도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단계별로 비용이 누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약 40만원, 소송 착수금 수백만원, 성공보수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직접 진행하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 시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기입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해지, 계약 만료 등 명확한 종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신청 시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모든 단계에서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9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임차인 부담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전 과정)

· 법원 실비용: 임차인이 먼저 납부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 결과적 임차인 부담: 0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한 회수 시)

※ 추가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사가격 부담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 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엄정숙 변호사

02-591-5662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 권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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