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5-01 00:09 77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혼자 끙끙대며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변호사비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고 계신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권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되어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3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이사 자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권리 손실 없이 안전하게 거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 —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일치하는 부동산 표시
  •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일자, 보증금액, 월세 유무
  • 임대차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한 명시
  • 점유 개시일 — 실제 입주한 날짜
  • 주민등록 전입일 — 전입신고를 한 날짜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 신청 취지 및 이유 —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명확한 사유
  •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셀프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를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또 점유 개시일과 전입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호수 표기, 동·층 표기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만큼이나 첨부서류 누락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전입 이력이 나타나는 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발급분(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부동산 표시 확인용
  •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이 있다면 첨부
  •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법원 심리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3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등기소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5

등기 완료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셀프 vs 변호사 선임,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비 0원으로 동일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셀프 진행
법도 의뢰
변호사 비용
직접 작성·진행
0원
신청서 작성
본인이 직접
변호사가 작성
서류 준비
본인이 모두 준비
변호사가 안내
보정명령 대응
본인이 직접
변호사가 대응
이후 소송 연계
별도 진행
소송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다고 자동으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셀프로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표시, 일자 기재, 첨부서류 등에서 누락이 생기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임차권등기명령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의뢰하셔도 변호사비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처리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하는 이유

대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건 이상 사건 처리
95% 이상 승소율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현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 폭주, 접수 한계 임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