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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으로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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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00:15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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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으로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에 맡기세요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인터넷으로 직접?"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고, 검색을 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으로 셀프 가능"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직접 해보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 신청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 셀프가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01

복잡한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도면(주택 일부 임차 시) 등 누락 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02

전자제출용 발급 오류

인터넷등기소에서 단순 발급이 아닌 '전자제출용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일반 발급을 받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등록촉탁수수료·송달료 계산

전자납부 절차와 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송달료 산정까지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04

신청 이후 절차의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데 셀프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일 뿐,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본 게임이 뒤따르는데,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소송 단계에서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으로 직접 하라고요?"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바로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 주택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있어 권리 보전이 시급한 경우
  • 임대인이 명의 이전·매매 등으로 주택을 넘길 조짐이 보이는 경우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오히려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 절차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당사자 및 임대차 목적물 입력

임차인(신청인), 임대인(피신청인) 정보,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및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제출용 발급),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업로드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촉탁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 후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자동 송부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 후 등기부 확인

결정문이 송달된 후 또는 촉탁등기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해야 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우선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점유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베테랑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셀프 인터넷 신청 vs 0원제 의뢰, 무엇이 다른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셀프 인터넷 신청

본인이 모든 서류 준비, 작성, 보정, 사후 등기 확인까지 직접 진행. 임차권등기 이후의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부담.

법도 0원제 의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일괄 처리.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서류 보정 리스크

전자제출용 발급 누락, 송달료 오산정 등 보정명령으로 절차 지연.

전문가의 정확한 서류 처리

450건 이상 경험으로 첫 신청부터 정확하게, 시간 단축.

임대차계약서 위반 대응

임대인의 핑계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막막함.

캠페인 정신으로 단호하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관행이 아닌 법으로 해결.

가압류, 미리 해두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터넷 검색 중 "가압류도 미리 해야 한다"는 정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은 한정적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가압류부터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무료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인터넷으로 끝낸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장치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 본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단계별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추가 착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가는 게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지급명령에 동의하는 상태라면 빠를 수 있지만,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지급명령보다는 본 소송으로 곧장 가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신청만 한 시점에서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전 과정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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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제 사건의 진행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임대인 상황,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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